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상가는


단지내 상가, 근린상가,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상가,오피스텔,상가주택 등이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 ◎



흔히들 알고 계신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되는 상가입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정문 쪽 또는 


후문 쪽에 상가가 형성되는데,



단지내 상가 1층의 경우


전용면적 11 평 ~ 15 평 


사이즈로 거의 형성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이라는 


고정적인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인 상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매시설 및 생활편의형 업종들이 


서로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중소형 평형대의 단지내 상가를 더 선호 합니다.




이유인즉,


중소형 평형대의 소비력이 


대형 평형대 아파트의 소비력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내 상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약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데 


단지내 상가를


1~3층까지 해서 상가점포가 


30개 이상이 형성이 된다면 


과연 단지내 상가라고 해서 


특유의 장점이 부각될수 있을까요?




단지내 상가 투자시에는 아파트 세대 비율과 


상가점포 비율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상가 ◎




근린상가라고 해서 별게 아니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 


처에 몰려 있는 상가들을 말하는데,


중심상가,근린상가,유통상가,일반상가,1종-2종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말합니다.



역시나 준주거지역 주변에 형성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을 배후수요로 두는 상가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정문 건너편에 1층 부터 5층까지가 


전부 통상가 건물이면 그런 종류들이


근린상가 건물 입니다.







◎ 주상복합상가 ◎




주상복합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 아파트 건물 하부층에 형성되는 상가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2~4층까지는 상가로 이루어 지고, 


그 이상 상층부는 아파트로 형성됩니다.









◎오피스텔상가◎



위의 주상복합상가와 개념은 같으나,


형성되는 부분이 하층부에 상가, 


상층부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 


형성되는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주택◎




말그대로 상가가 껴있는 주택인데,


1층~2층은 상가로 쓰고 그 이상부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점포겸용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가주택은 엄연한 주택, 


입니다.



상가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상가주택까지 나왔네요.



상가 점포 1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상가주택을 투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자금액은 큰차이 없으나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상가점포는 세입자가 한명이라 


관리시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 반면에,


상가주택은 세입자가 다수라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상가점포는 한번 공실이 나기 시작하면


 단 한푼도 월임대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은 공실이 나도 순차적 또는 부분적으로 


나기 때문에 월임대료 부분에서 


큰 손실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상가주택,원룸주택,다중주택 등 


추후 자세히 포스팅하기로 하고


상가는 어떤어떤 상가점포가 있나 혼자 생각해본 끝에 포스팅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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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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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


임대차(전세,월세) 관련 중개를 하고 나면


자주 발생되는 일이


임차한 주택의 하자 수선을 


과연 누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전화 받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쓰다가 고장냈으면 


임차인이 수선해서 다시 사용하면 될것이고,


주택 자체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거겟지요.







현실에서 우리는  


임대차계약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구분을 해서  해석이 좀 달라지죠.



전세 임대차계약이면 왠만하면 


임차인이 수선해서 다시 사용하고,



월세 임대차계약이면 왠만하면 


주인이 수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버튼이 고장이 났을 경우,


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고칠수 있는 것이라면,


전세 임차인은 본인들이 직접 


고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월세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들이 사소한것도 


왠만해서는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소한 고장의 경우라고 해도


 전세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고쳐주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반대로 월세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중에서는 


사용하다가 고장난 것이니 


세입자인 당신이 고쳐 쓰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파손은 당연히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민법 제623조를 보게되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이하 '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 )를 부담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어찌됫건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택을 잘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해주고 수선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이 사용,수익시키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것 입니다.



<대법원 94다34692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보일러 배관이 터졋다던지, 비가 샌다던지,보일러 자체가 고장인경우, 수도관의 누수현상, 욕실 벽이 갈라지는 하자 등


이런 대수선, 대파손의 경우와


전기시설등의 노후로 교체한 경우, 창문 자체가 파손된 경우 등은 임대인이 부담할 수선비용에 해당 됩니다.



만약, 이런 대수선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했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로 청구해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내부의 어떤 물건을 파손했거나 장해가 생긴 경우, 큰비용이 들지 않고 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선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의 통상적인 수선의무라고 생각되는 것은 부분적인 도배를 하거나, 전등 및 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등


간단하게 고칠수 있는 정도의 수선이 해당 됩니다.




신축 주택이라던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라면  누가 어디까지 수선하고 어떻게 수선해야 하는지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신규 아파트라면 AS기간이 기본적으로 있을것이며, 신축 주택이라면 왠만하면 건축주들이 다 해줍니다.




아파트,오피스텔,주택의 연식이 7~8년차 정도되면 빈번하게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수선의무 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 붉혀지는 일이 생길때 마다 보면  내 돈 10원도 안쓰려고 해서 싸우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고


감정 상하게 되니 무슨말을 중간에서 해봐도 서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법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빡빡하자나여~



서로서로 좋게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끔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나중을 위해 제 자신에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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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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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을 하고 기간중에 집주인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아주 흔하고 빈번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괜히 뭔가 불안해집니다.~



계약서 다시써야하나?


안써도 별일 없겠지?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


임대인이 새로 쓰자고 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다시 쓰고 싶은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쩌지?



등등....




그래서 


이런 경우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아는대로 포스팅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나 대항력이 변경되는건 아니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니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변동사항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됩니다.




계약기간까지 주택을 잘 사용하시고 기간만료 후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도 다시 안받으셔도 되고요.




다만,


 집주인 변경 후 전세라던지 월세 등


 금액적으로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새로 쓰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실무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변동사항이 없어도 


왠만하면 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괜히 찜찜하고 불안하고 ~



임차인이 다시 쓰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새로운 임대인 역시도 그냥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월세 계약일 경우면 계좌번호도 바뀌었을거고


집주인 인적사항도 바뀌었을 텐데,  



위에도 말했듯 기존 임대차계약조건과 변동이 없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계약서 자체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다시 씁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집주인이 변경이 되고 임대차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됬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별도의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갱신여부를 알려줘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갱신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통보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시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해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이렇듯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신규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도


 위의 묵시적갱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안쓰셔도 그대로 계약의 효력은 이어집니다.




어째튼


집주인이 바뀐다한들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계약서만 가지고 계셔도 


큰 문제 될게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관련 지난 포스팅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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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데,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건축주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3>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4>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







<5>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6>초고층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7>다중이용건축물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①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나.종교시설


다.판매시설


라.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8>준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②종교시설


③판매시설


④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교육연구시설


⑦노유자시설


⑧운동시설


⑨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⑩관광휴게시설


⑪장례식장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


업무시설 / 수련시설 / 근린생활시설







<9>특수구조건축물


①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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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밀도관리구역 ■





(1) 정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2) 지정기준



1.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것. 



①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것.



3.용적률의 강화범위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4.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것.




(3)지정효과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한음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강화하여 적용


   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




(1)정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지정대상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라.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지정기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4)기반시설설치비용



①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가.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나. 민간사업자의 부담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② 납부 및 체납처분


가. 납부의무자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나. 납부 시기 및 방법


    ⓐ 납부시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 납부방법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 )를 인정할 수 있다.





(4)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해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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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그게 그거인거 아닌가?

 

하시지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제가 아는만큼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는 세금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낼때 방식이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세금을 내야할 사람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신고납부 방법.

 

 

 

두번째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보통징수 방법.




 

 

이렇듯

 

내가 직접 신고를 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고

 

나라에서

 

 " 당신 얼마얼마~ 세금 나왔으니 납부하세요 "

 

 라고 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큰 개념 차이가 바로 이것인데요.

 

 

 

신고를 불성실 했을때 내야 하는 것이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 했을때 내야 하는 것이 가산금

 

이라고 합니다.

 

 

가산세벌과금(행정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산세도 세금이므로

 

본세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만약 해당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

 

본래의 세금은 깍아주지만 가산세는 감면이 안됩니다.

 

 

혹여나

 

가산세가 나왔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별도로 불복제기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가산금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이므로,

 

본세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본래의 세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아니다보니 이상하다 싶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별도의 불복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가산금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는데,

 

일반가산금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세금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만약 일반가산금을 안내면?"

 

 

중가산금이 나옵니다!!

 

중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 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가산금은

 

무려 최대 72%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겁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공식으로 보면,

 

 

중가산금 = 체납새액(가산세포함) X 1.2% X 매 1개월 경과시 마다

 

 

대충 감이 오시나여?

 

솔직히 중요한것은

 

가산세가 뭐다 가산금은 뭐다 이런것보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면

 

저런 복잡한 가산세, 가산금 따위 몰라도 그만입니다~ ^^

 

 


 

 

 

P.S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흔하게 들어보고

 

접하게 되는 세금 종류 TOP3 를 말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가 아닐까요?

 

이 세가지 세금 종류별 징수방법은 어떻게 되고,

 

어떤 세목이 가산세 이며, 가산금인지 간단하게 표로 보겠습니다.

 

 

 

구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 

보통징수 

○(무신고) 

○ 

○(무신고) 

가산세(벌과금) 

○ 

가산금(연체이자) 

○ 

○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원래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신고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바뀐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산세가 부과될수도 가산금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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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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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작년에 비해 딱히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얼마전 포스팅한 2018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사항이 있었으니


지난 포스팅 보시면 됩니다. 









1. 적용 대상 및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계약에 주임법이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거용 이라면 미등기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에도 주임법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 안됩니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것이 아닙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이며,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놧으니 가만히 있어도 되겟지? 


하면 안됩니다.


경매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3. 최우선 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경매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의 배당에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소액임차인일 경우 경매등이 실행되면 


내 보증금중 일부는 제일 먼저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의 우선변제권의 조건이 


대항요건+확정일자  였다면,



최우선변제권의 조건은


대항요건+소액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최우선변제도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 전부가 보호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받는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소액임차인이어야 하는데







지역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다릅니다.




<< 현재 날짜( 2018년 5월 )의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최우선변제 금액 3,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2,700만원



광역시(군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포함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 금액 2,000만원



세종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금액 2,000만원



그 외 지역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금액 1,700만원




그런데  이 최우선변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선정할때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2018년 5월에 서울에 7,000만원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② 2010년 8월에 임대인은 은행에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②번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따져보면


2010년  8월 기준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7,500만원 이하 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2,500만원을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근저당이 설정됬다면 


3,400만원을 받을 수 있을텐데 말이죠.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변제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래서 오래된 주택의 임대차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실거면


꼭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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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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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서 퇴거시에는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약간의 진통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이


상가 시설물 관련 원상회복/원상복구 문제 입니다.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놔야 하며,


더 좋게 시설물을 해놨는데 


왜 굳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지... 등등





심각한 경우 당사자들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별의별 경우를 다봤으니까요...





이 원상회복/원상복구는


당사자들간의 약정이 우선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원상회복 범위를 


정해놓았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 아파트 단지 정문 앞 


10평 남짓한 점포에서 옷가게를 하던 임차인 분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서 퇴거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분이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간단하죠.


  임차인은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임차인은 기존의 옷가게를 운영하던


 점포를 시설물 그대로 인수 받은겁니다.


기존 임차인의 옷가게 인수시 받았던 시설물에는


벽 고정식 옷걸이, 재고를 보관할수 있는 


작은 창고 등등이 있고요.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물 까지도 


현재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해놓고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이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임차인분은 복잡한심경으로 오셔서 저에게 여쭤보셨겟지만,


전 그냥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한다 "



라고 임대차계약시 특약을 첨부하신게 아니라면




" 기존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물 까지는 원상회복 안해주셔도 됩니다. "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서의 상태로 


회복을 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옷걸이, 창고 등등 


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거 같지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점포의 위치가 그닥 좋지는 않았으나,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두분이 


남성전용 미용실을 해보겠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후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젊은감각으로 센스있게 실내를 꾸며나갑니다.


시스템 에어컨에 바닥타일, 벽지 등등


 심지어 현관문은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까지~




추후 영업이 잘되서 매장을 넓혀 이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시설 권리금이라도 


받고 퇴거하는것이 좋으니 인근 부동산에 


임대 부탁을 해놓고 기다리지만, 


시설 권리금까지 주면서 들어오려는 임차인은 없었던거죠.




결국,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려는데,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좀 황당하죠. 


다른건 몰라도 시스템에어컨 하고 자동문은


신규임차인을 맞출때 최고의 장점이 될수도 있는데 


그것마져도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하니...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별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들어올 당시의 시설대로 원상회복/원상복구 


해놔야 합니다.








아무튼 임대인과 약간의 진통을 겪고


 원상복구 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임대인과 진통이 있었던지라 


마주치기도 싫고 새로 이사가는곳 


신경도 써야하고


구찮고 해서 원상복구를 직접하지 않고 


원상복구 비용 즉, 


철거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받아가면서


임차인은 완전하게 퇴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


임대인이 철거를 안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철거도 안한상태서 


신규 임차인을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악질 임대인 중 한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회초년생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말이죠.




이 경우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보증금에서


 제외했던 철거비용은 임차인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저런 악덕,얍삽한 사람이 있겠어?~" 라고 하시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이지  별의별 사람이 다있습니다.





판례가 있다는것은


생각보다 저런 경우는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점포 후문 열쇠 3개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심각한 악질이죠.




저는 실무에서는 항상,


퇴거시 철거도 임차인이 직접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위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돈이 적든 많든 철거도 직접하시길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원상복구 관련 문제가 야기되면


대부분이 서로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하지만,  


당사자들간의 아주 작은 말실수라던지,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인하여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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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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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란?



차를 타고 교외로 돌아다니다 보면


밭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그냥 노는 땅도 보이고


뭘 쌓아 놓은 땅도 보이고~


여러 종류의 땅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년전까지만해도


이땅이 논인지~ 밭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


정말 다 같아 보여도 이 수많은 땅들이 종류가 많고 다릅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해서 말하는 것을


지목(地目)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28가지로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28가지의 지목이 존재합니다.


그 지목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1.전 ( 부호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흔히 보는 밭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2. 답 ( 부호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어야 합니다.


논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3. 과수원 ( 부호 : 과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과수원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과수원으로 보는데,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봅니다.


준농림지역의 전 또는 답에 키위 및 포도나무를 


식재한 토지 역시 과수원 입니다.





4. 목장용지 ( 부호 :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를 말합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라 하며, 


목장용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역시 목장용지라 합니다.


목장용지 역시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 입니다.

 






5. 임야 ( 부호 :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


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벌판도 임야 입니다.




6. 광천지 ( 부호 : 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7. 염전 ( 부호 : 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염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 아닌 공장용지라고 합니다.




8. 대 ( 부호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대 라고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지는 제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 된 토지는 건축물이 없어도 대 라고 봅니다.


또한,


 1가구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출입통로 역시 대로 보는데, 


이유인즉 주거용 건축물의 연장토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9. 공장용지 ( 부호 : 장 )


제조업을 하고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공장용지라 합니다.


공장용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역시 공장용지 입니다.


전(田) 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지목은 공장용 입니다.







10. 학교용지 ( 부호 : 학 )


학교와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학교용지라 합니다.




11. 주차장 ( 부호 : 차 )


자동차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역시 주차장 용지에서 제외됩니다.




12. 주유소 용지( 부호 : 주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송유시설 부지(잡종지)와 자동차,선박,기차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공장용지)는  주유소 용지가 아닙니다.




13. 창고 용지 ( 부호 : 창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창고용지라고 합니다.




14. 도로 ( 부호 : 도 )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같이 생겼다고 다 도로는 아닙니다.


아파트 또는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같은 도로도로가 아닙니다.


또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도 역시 도로가 아닙니다.





15. 철도 용지 ( 부호 : 철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6. 하천 ( 부호 : 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17. 제방 ( 부호 : 제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합니다.




18. 구거 ( 부호 :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구거라 합니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수로부지는 구거인데,


대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입니다.




19. 유지 ( 부호 :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를 유지라 하며,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도 유지라 하는데 배수가 잘된다면 답 입니다.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한 담수호 부지, 댐 부지 역시 유지라 합니다.




20. 양어장 ( 부호 :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양어장이라고 합니다.




21. 수도용지  ( 부호 :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수도용지라 합니다.







22. 공원 ( 부호 : 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공원도 종류가 여러가지죠.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공원이 아니고 임야 입니다.




23. 체육용지 ( 부호 : 체 )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


승마장,경륜장,눈썰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체육용지라 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 미흡한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닌 유원지 이며,


경마장 역시 체육용지가 아닌 유원지로 봅니다.




24. 유원지 ( 부호 : 원 )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 어린이놀이터.동물원,


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를 유원지라 하는데,


유원지로부터 떨어진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는 유원지가 아닙니다.




25. 종교용지 ( 부호 : 종 )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사당 등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26. 사적지 ( 부호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를 사적지라 하는데,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 입니다.








27. 묘지 ( 부호 :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읜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들은


묘지입니다.


그런데,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입니다.




28. 잡종지 ( 부호 : 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을 잡종지라 하며,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도 잡종지라고 합니다.


또한,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부지, 콩나물재배사 부지, 


분뇨종말처리시설 부지, 차고, 세차장, 식당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관련시설부지,


농어촌 휴양지 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역시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소매시장이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가 아닙니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방 

 제 

 과수원

 과

 하천

 천

 목장용지

 목

 구거

 구

 임야

 임

 유지

 유

 광천지

 광

 양어장

 양

 염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원지

 원

 주차장

 차

 종교용지

 종

 주유소용지

 주

 사적지

 사

 창고용지

 창

 묘지

 묘

 도로

 도

 잡종지

 잡





지목 부호는 대부분 앞자를 따서 부르는데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앞자를 따서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공장용지는 공원과 겹치고, 


주차장은 주유소용지랑 겹치며, 


유원지는 유지와 겹치기 때문에 


앞자를 따서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하천은 겹치는 것도 없는데


 "천" 이라고 하는것은


학교용지의 "학"과 혼동이 올수  


있어서 라고 합니다.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관련 종사업이 아니신 분들은 지목이라는 


단어도 생소한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땅의 사용용도에 따라 종류가 


저리도 많다는 것은 더더욱 생소하죠.


저도 몇년전까지만 해도


땅은 그냥 다 대지,부지 이렇게만 불러봤으니깐요~



토지매매시 부동산을 가셔서 문의를 해보시기전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면


미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열람해서 


저 땅이 논이구나~ 밭이구나~ 임야구나~ 라는


 용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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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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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나 증여세등을 논하기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과연 내가 하는 행위가 


양도인지 양도가 아닌지부터 알아야 할것입니다.






일단 양도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과세대상물이 사실상 이전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과세대상물이 이전되었고( 등기의 유뮤가 전제조건이 아님 )


유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양도로 봅니다.


여기서 유상은 돈 이외의 다른것을 받아도 유상입니다.





무튼 두가지 조건을 반드시 


동시 충족해야만 양도로 봅니다.













먼저


양도로 보는 경( 사실상 이전+유상


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것이



매매,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 가 


대표적입니다.





매매나 교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이니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현물출자도 양도로 보는데요,


현물출자의 대표적인 예로, 


돈 대신 주식같은것으로 받는걸 말합니다.


당연히 양도로 봅니다.



대물변제는 돈 대신 어떠한 물건으로 


받음으로서 소유권이 변동되니


이것 역시 양도로 봅니다.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경우,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닙니다.









또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증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3억 중 1억이 부채라고 할 경우


저 1억의 부채는 채무인수로 봐 양도 입니다.


저 부채를 아들이 대신 납부하는거니깐 유상거래로 보는것입니다.


나머지 2억의 부분은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며,


 당연히 양도이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아버지)가 내야 합니다.


채무인수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며,


 증여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증여세는 수증자(아들)가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가 아닌 경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만큼만 포스팅 합니다.~




위에 양도가 사실상 이전과 유상거래라는것이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한다고 했으니


무상이전같은 것은 양도가 아니겟지요.




양도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양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그대로 담보로 맡겨 놓은 재산이니


소유권이 넘어간게 아니니깐요.



그런데, 


이 담보물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게 되면


그때는 대물변제로 봐서 양도에 해당됩니다.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양도가 아닙니다.


환지처분 관련해서 양도가 아닌 경우가 몇가지 더 있는데


용어도 어렵고 그닥 실생활에 


밀접한 경우는 아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단순 분할 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 분할이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땅을 갑과 을이 둘이서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변경없이 2개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토지를 갑.을 각각의


소유자지분 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하는 것도 원칙은  증여입니다.


그러나 그 양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양도로 봅니다.





즉,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돈받고 이전했으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외,


매매원인 무효 소(訴)로 인한 소유권 환원, 명의신탁 해지,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 교환의 경우 등


몇가지가 더 있는데


일상적인 경우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경우여서 생략했습니다.





양도세 및 증여세 등 세금을 논하기전


내가 하는 행위가 양도인지 아닌지 부터


아는것도 중요할듯 하여


포스팅 해봤습니다.~





양도세 관련 지난 포스팅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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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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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비가 그치니 급 무더워지는 날씨네요~


여전히~ 꾸준히~언제나~지속적으로 문의가 가장 많은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몇주전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혜택 및 


각종 세제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신고 관련 절차를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정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는 단언컨데 가장 많습니다.




저 또한 작은 오피스텔 소유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인지라 등록 및 임대조건을 신고해봤기에


아는대로 써보겠습니다.




뭐 큰틀에서 보면 


사업자등록 > 취득세감면 신청 > 사업자신고 > 임대조건 신고


이 과정 입니다.


과정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1.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록할때는 신분증, 분양계약서 원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시,군,구청에 가서 씁니다. )를 들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주택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기간을 4년 이상(단기 임대주택)으로 할건지


 8년 이상(준공공임대주택) 으로 


할것인지를 정하면 됩니다.



제 경우(4년전)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때 


얼마 안걸려서 바로 등록이 됬던거 같은데


요즘은 길게는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아졌단 소리겠죠.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인터넷으로도 등록 가능한데,


올해 4월 2일부터 "렌트홈" 이라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렌트홈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링크 누르세요~





(클릭) 렌트홈 가기~ (클릭)









2.취득세감면 신청



취득세감면 대상이 되신다면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도 세무과에서 쓰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은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누르세요~








3.임대사업자 신고



이제는 본인 거주지 세무서로 가서


 "이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초본,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는 역시나 세무서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4.임대조건 신고



말그대로 임대차를 내가 월세냐 전세냐, 


월세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냐


전세면 전세보증금은 얼마냐 


등등을 신고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하셨던지 상관없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로 가시면 됩니다.


주택과 가셔서 임대조건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조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반하시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나왔으니 


반드시 알아야 하실것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뭐 99.9%의 부동산사무실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을 하는데


간혹 임대인,임차인이 직거래로 계약을 하실때


일반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럴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6조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1차-500만원, 2차-700만원, 3차-1000만원 )





아무튼 주택임대사업자는 참으로 복잡하고


까탈스럽습니다.~


좋은듯 안좋은듯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복잡스러워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지난 포스팅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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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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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 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도시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 또는 편익시설 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반시설은 참 많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①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


                 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⑤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⑦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딱 봐도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들임이 보이네요.


저도 잘 몰랐던 것은


폐차장이라던지, 장례식장,도축장 


역시도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존재하기에 


장례식장도  필수 기반시설에 포함되나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구는 뭘까요?


기반시설의 유통공급시설에 공동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동구는 지하통로 같은것이라고 생각하심 될듯합니다.






요즘 신규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 같은 곳을 


가보면 기존의 도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봇대가 안보입니다.


전봇대가 없으니 머리 위로 전선도 안보이고


도시가 일단 깨끗한 느낌입니다.



이렇듯


공동구라 함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저런 많은 것들을 지하로 설치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 향상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이게 되죠.








또한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줄 일수 있어서 좋고요.


예전에 뉴스에 보면


여름철 태풍이 오거나 번개가 치면


전봇대가 부러져서 쓰러지는것은 기본이고 도로위의 전봇대가 쓰러지면

 

도로를 가로 막거나 그위 엄청나게 많은


전선이 서로 얽혀서 교통에 방해는 물론이거니와


전선이 끊겨서 더 큰 화재가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나는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공동구는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구는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에서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치를 했다면, 관리 및 운영도 잘해야겠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시장님이 관리하시는군요.


하지만,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위탁 관리 및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공동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더라도 모르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밀접한 것들이어서


잘 알고 지나간다고 해서 손해 볼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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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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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오늘은 비가 오는거 같은데


이 비가 그치면 왠지 날이 확 더워질거 같은 느낌입니다.




매물을 접수 받고 이것저것 각종 관공서 사이트를 뒤적거리다가 보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란에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란것을 보게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만큼만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관광특구,산업단지,대지조성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지역,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지정할 수 있다.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








간략하게 요점만 집어보면요,



어느 지역이든 제1종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 지역에서의 건축등의 행위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등은 기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행위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하는 특별법적 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구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5년동안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비교해서 조금 깊숙히 알아보면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대상지역 : 도시지역 중 개발예정지역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내용 :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지정 효과 : 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의 완화

          

                 ② 높이등의 완화 : 인센티브제도( 대지 일부 기반시설부지로 제공자 )


                    ▶ 높이 : 120%이내 / 건폐율 : 150%이내 / 용적률 : 200%이내 

           

                 ③ 주차장설치 기준 완화 : 100%까지 완화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대상지역 : 비도시지역 중 개발예정지역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내용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정효과 : ①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건폐율,용적률 완화


                   ▶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및 용적률의 200%이내에서 완화 적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 눈에는 지정대상지역이 가장 큰 차이점인듯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정보는 어디서 볼까요?


해당 대지가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자치법규 "를 클릭 또는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면 지역지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렵고 모른다싶으면 


저는 그냥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문의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아는대로 포스팅 해봤습니다.






관련포스팅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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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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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증여세율 " 이라는 타이틀로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증여세관련해서  2018년에 기존과 달라진  점은


3개월내에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되었습니다.


개정 前 7%  → 2018년 5%


점점 더 축소될것이라 봅니다.





증여세는 어떠한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수증자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증여 기본세율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현재까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율은 1억 이하 과세표준부터 최대 30억 초과까지 


10%~50%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공제금액이 존재하며 다릅니다.









예를들어,


 3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5억 이하로서 1천만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증여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위의 누진공제금액 외에 


또 공제되는 금액이 존재합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증여자가 배우자냐, 직계존비속이냐 등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증조부모,조부모,부모와 같이 자신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윗분들!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 등과 같이 자신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아랫분들!

배우자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님! 











즉,


아버지가 자녀( 미성년자 아님 )에게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고 하면,


증여재산금액 3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자가 직계존속 )


그럼 과세표준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2억5천 X 20% = 5,000 만원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이하이니 누진공제 1천만원을 더 차감해주면


증여세액은 4,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를 3개월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7%에서 5%로  축소 됬습니다. 


( 이 증여세신고세액공제는 10% > 7% > 5% 로 점점 줄어듬. )




아무튼 현시점에서는 3개월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증여세액에 5%를 더 공제해줍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4,000만원 - ( 4,000만원 X 5% ) = 3,800만원!!



입니다.




이왕 내셔야 할 증여세가 있다면 


해를 넘기지 마시고 납부하시는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




또 아셔야 할것은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별도로 또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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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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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인기는 여전하고 


더욱이 요즘은 젊은 창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시작하는 창업인만큼 


처음에는 모르는것이 많은게 아주 당연한겁니다.




창업을 하시려면 점포를 얻어야만 하는데 


빈점포가 있는 반면에, 


아직 임차인이 영업중인 점포가 있고


빈점포는 대체적으로 권리금이 형성 안되어 있는데


종종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영업중인 점포에는 시설권리금이라는것도 있고... 


어디는 또 영업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고..




이 권리금에 대해 아는대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3  에 나와 있는 권리금의 정의를 보면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권리금의 종류 ■



1. 바닥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권리금



 




● 바닥권리금


쉽게 말해 자릿세입니다. 


흔히 중심상업지역이나 유흥상권같은 곳에서


 발생되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이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곳에서 발생되는데


간혹 신규 점포나 그닥 지리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있는


빈점포도 있습니다.



특히나 위치가 그닥 훌륭하지 않은데 


터무니 없는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점포도 있으니


점포 구하실때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 영업권리금


점포에서 발생되는 매출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입니다.


매도시점부터 6~12개월 동안 발생하는 


평균 매출이 기준이 되는데


평균월매출 X 12개월 해서 산출된 금액을 정합니다.



 종종 매출도 공개 안하시고 


어디선가 듣고서는


무작정 영업권리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종종 계십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이 영업권리금을 논하실때는 


매출 장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매출 장부도 속일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죠. 


가능하면 본인이 지리적 위치와 


영업 현 상태를  몇 주간 잘 관찰하시고


나름대로 산출해보시고 


잘 협의해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 시설권리금


말그대로 현임차인이 


처음에 오픈할때 들어간 금액. 


오픈시 투자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나 간판 에어컨 등등..


2년전 오픈했을때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시설권리금으로 요구한다면


새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자나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보통 년단위로 약 30%정도 차감해서


적용합니다. 



 






창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출발은 좋은 점포 얻기 입니다.

 

깊숙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점포 얻으실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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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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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시 법정 중개보수는 


매매(교환)냐 임대냐로 계산이 다르며,


주택 / 주택 외 


크게는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표로 보시면 





■ 주택의 중개보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금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없음

9억원 이상 

0.9% 

 없음

 임대차 등

(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8% 

 없음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한도금액이 있는 경우는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중개업자가 받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900만원 짜리 주택을 매매 했을시 ,


 0.6% 곱하면 중개보수는 294,000원이 나옵니다.


한도금액이 250,000원 존재하므로 294,000원을 안주셔도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월차임이 발생되는데,


이 보증금하고 월차임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보증금 + ( 월차임 X 100 )




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100만원인 주택을 임대했을시


거래금액을 계산하면,



5,000만원 + ( 100만원 X 100 ) =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100을 곱하였을 경우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40만원인 주택을 임대했을시


산출된 금액은


500만원 + ( 40만원 X 100 ) = 4,500만원




이럴경우에는


100을 곱하시면 안되고 70을 곱하셔서 


재산정 하셔야 합니다.



즉,


500만원 + ( 40만원 X 70 ) = 3,300만원



3,3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다가 상한요율을 곱하시면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 주택 외의 중개보수



주택 외라면


토지라던지 상가, 공장, 창고,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나 임대나 요율은 같습니다.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거래금액 X 0.9% 



매매 및 임대 똑같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입식부엌, 화장실, 욕실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상관없이


매매는 상한요율 0.5%


임대차는 상한요율 0.4% 


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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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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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얼마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지통보를 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갱신여부를 알려줘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갱신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통보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시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해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하죠.



주택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통보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주 전화를 받는데, 


묵시적갱신이 됬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써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안써도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 연장됩니다.




문제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갱신된 기간 까지 이사를 못 나갈까요?


대부분이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갱신이 됬으니 


기간을 채워야 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언제나 약자편에 가깝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즉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겠다 언제든지 말할수 있으며,


3개월 뒤에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차인처럼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정식적으로 종료되므로


 새임차인도 임대인이 맞춰야 하는 겁니다.


즉, 새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차인이 나갈 시 


새로운 임차인도 맞추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겟지요...


대표적으로는 새집으로의 이사로 인해


임차인분들이 급해서  신규 임차인을 맞춥니다.


임대인분하고 얼굴붉히는것도 번거롭고 싫고 해서...


임차인 분들이 왜 급할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입주 날짜도 맞춰야 하고,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시는 경우에는 기간안에 전세금을 받아서 


신규 아파트 잔금도 처리해야 하고...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실무서 경험한 바로는 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 하시는 임대인분들도 계시고요...


이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임차인분들이 금전적으로 손해(중개보수 등)를 


좀 보더라도 신규임차인을 맞추고 이사를 가십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못갈 상황이 생긴거죠.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임대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해놓고 


묵시적갱신이 연장됬다고 어거지로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집은 구햇는지, 


구했다면 언제 이사를 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저런경우 되도록이면 


문자로 대화를 해서 증거를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만료 시점에는


별의별[別-別]  일이다 발생하고 별의별[別-別] 사람들이 나타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왠만하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지나가고 싶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작은 지식을 숙지하고 있다면


서로 얼굴 붉힐일은 많이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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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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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참 신기한 제품들이 많은듯 하네요.


사무실 스피커가 고장났길래, 뭘 사야하나 인터넷서핑을 하는 중


블루투스스피커를 알아봄~




사무실에서 그냥 음악만 듣기위해 사려다 보니


2만원 안쪽으로 찾아 봤네요.




워낙 블루투스 스피커 종류가 많아서 뭐 딱 고르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canto-008









일단 구성품은 위에 사진 보시다시피 저렇습니다.~



단촐합니다.~





기본적인 색상은 노랑색? 금색? 형광등색? 등의


중간색 비슷한 색상인데요



3단계로 밝기가 변합니다.









사진으로 보니 2단계랑 3단계가 큰 차이 없어보이네요..


실제로 보면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원 버튼 등 5개의 버튼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AUX단자, SD칩 삽입구, 충전기 삽입구가


있습니다.




저상태에서 윗부분( 소리가 나오는 철망 부분 )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색이 변합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변합니다.~


근데 참 사진 못찍네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경우는 별도의 수신기 없이



" 페어링에 성공하였습니다. "



라고 소리가 나면서


바로바로 연결이 잘됩니다.



하지만  데스크탑에서는 저절로 연결이 안되죠


주변 블루투스 기기들을 연동시킬 수 있는


USB수신기( 전 블루투스 동글 사용 )를 구매해서 


연동시키시면 됩니다.~








사용한지는 2틀 밖에 안됬지만,


가격 대비 이정도면 만족합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음질을 기대하신다면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생각했던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음량도 그렇고 음질도 그렇고


만족합니다.


오히려 음량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canto 시리즈의 최고 장점!


바로 무드등!




야간에 집이나 자동차 안에서도


사용하면 최고일듯~





아무튼


가격대비 아주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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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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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후 중대한 하자 발견시 하자담보 책임은?






봄이 오고~ 이사철이 되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혹은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고~



매수인이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까지 했는데 균열,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됬는데 이걸


매도인에게 따져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미 잔금까지 다 줬는데??





법조항을 먼저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







법조문은 언제봐도 말이 어렵네요.


저말인즉, 어찌됫건 매수인이 하자를 전혀 알지 못한 경우


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할수 있다는거 보니


매매계약을 달성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아닐시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는 말인듯 하네요



결론은


매매계약후 잔금이 처리되고 입주까지 한 상태여도


매수인이 하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매수인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려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것 역시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582조 )






그런데,


매매계약서를 쓰면 특약사항이라는 것을 항상 명시하는데


그 특약사항에




" 현 시설 상태에서 매수인이 확인하고 계약한다 "




는 문구를 썻다면



이야기가 달라 질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약사항에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라고 해도 내부 누수 및 균열등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매수인이 하자 부분에 대해 선의이며 선의인데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판 2000.01.18. 98다 18506 )






역시나 이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간추리면,


중대한 하자를 매수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할수 있고,


계약을 달성 할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계약해제는 안되며, 손해배상만 청구 할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실무에서는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일 입니다.


이로 인해,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들간의 실랑이도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어서 피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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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만에 느껴보는 고통인가...


입안에 염증이 생겼다....




요 몇일 피곤하기도 했고 스트레드 심했고 잠도 많이 부족했는데, 


하필 밥을 먹다가 입술 뒤 쪽을 깨물어버렸네요..


이게 상처가 되서 결국 염증으로.. 그것도 엄청 크게..  


역대급 염증 사이즈로 번져서


약국으로 감.




인간적으로 사진은 패스하겠습니다. 혐오스럽네요...




그런데 난 당연히 약사님이 오라메디를 주실 줄 알았는데


처음보는 페리덱스를 주시네요??



뭐 그래도 약사님이 주신거니 처음 보는거지만 워낙 아파서 일단 받아왔네요


가격은 4천원 정도.( 다른곳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



27일 오전부터 하루에 두번( 오전, 자기 전)씩 4일 발라봤습니다. ( 바를때도 아픔... 아오..)




솔직히 오라메디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면봉에 살짝 덜어서 살살 발랐는데 바르고 잠시후 좀 화끈거립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끈거리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뭐 중간 느낌이네요.( 입술을 계속 긁었던.. )


첫 느낌은  오라메디랑은 좀 다르더군요...




한 20~30분 됬으려나...


입안에 연고의 반 정도는 먹었을 무렵, 


화끈거리고 가려운건 좀 사라지고 


통증이 살짝 누그러지는 느낌입니다.


약간 마비를 시키는거 같은 느낌도 있네요.




둘째 날도 오전.오후 두번씩 발랐는데 상처가 작아진다던지 


고통이 줄어든다던지 이런 느낌은 크게 못받았네요


셋째 날 되니 차도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 절대적인 저의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다를수도.. )


그렇다고 뭐 크게 좋아진건 아니고요~


첫날 느꼈던 화끈거림보다 가려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군요..


첫날은 정말이지 맵고 뜨겁고를 떠나서 먹는게 


짜증날정도로 아파서 거의 안먹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셋째 날부터는 매운거 빼고는 먹어지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오늘(30일)은 4일째 되는 날인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처 크기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으나 고통이 많이 사라졌네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닿으면 아직도 아프긴 합니다...)




하루이틀 뒤면 많이 좋아질듯 하네요.


오라메디도 그렇고 페리덱스도 바르면 입안에서 뻑뻑한 느낌은 같은데,


효과는 솔직히 페리덱스가 조금더 나은 듯 합니다.


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뭐 제가 사용해본 리얼 후기 입니다.




무튼 포스팅을 하고 있는 지금 고통은 거의 없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참았던...





소주를 다음주에는 한잔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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