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밀도관리구역 ■





(1) 정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2) 지정기준



1.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것. 



①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것.



3.용적률의 강화범위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4.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것.




(3)지정효과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한음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강화하여 적용


   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




(1)정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지정대상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라.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지정기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4)기반시설설치비용



①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가.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나. 민간사업자의 부담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② 납부 및 체납처분


가. 납부의무자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나. 납부 시기 및 방법


    ⓐ 납부시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 납부방법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 )를 인정할 수 있다.





(4)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해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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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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