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오늘은 비가 오는거 같은데


이 비가 그치면 왠지 날이 확 더워질거 같은 느낌입니다.




매물을 접수 받고 이것저것 각종 관공서 사이트를 뒤적거리다가 보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란에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란것을 보게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만큼만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관광특구,산업단지,대지조성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지역,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지정할 수 있다.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








간략하게 요점만 집어보면요,



어느 지역이든 제1종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 지역에서의 건축등의 행위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등은 기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행위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하는 특별법적 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구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5년동안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비교해서 조금 깊숙히 알아보면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대상지역 : 도시지역 중 개발예정지역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내용 :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지정 효과 : 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의 완화

          

                 ② 높이등의 완화 : 인센티브제도( 대지 일부 기반시설부지로 제공자 )


                    ▶ 높이 : 120%이내 / 건폐율 : 150%이내 / 용적률 : 200%이내 

           

                 ③ 주차장설치 기준 완화 : 100%까지 완화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대상지역 : 비도시지역 중 개발예정지역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내용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정효과 : ①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건폐율,용적률 완화


                   ▶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및 용적률의 200%이내에서 완화 적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 눈에는 지정대상지역이 가장 큰 차이점인듯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정보는 어디서 볼까요?


해당 대지가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자치법규 "를 클릭 또는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면 지역지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렵고 모른다싶으면 


저는 그냥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문의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아는대로 포스팅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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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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