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용도지역(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게 용도지구 입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됬는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때, 추가로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로 해석하면 될듯합니다.





용도지구의 종류는 10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씩 살펴 보면,










1.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방재지구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보호지구(보존→보호 변경)


문화재,중요시설물(항만,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복합용도지구(신설)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알고 보니 용도지구가 많이 개정이 되었더군요~


변경 된 지구도 있고 없어진 지구도 있고


새롭게 나타난 지구도 있습니다.



한창 공법 공부 열심히 할때는 


경,미,보,시,개,고,취,방,방,특으로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용도지구는 세분화가 또 한번 되고,


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건축제한의 원칙 내용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지정이 되며,


대부분의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는 규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자세히 보면 크게 어려운건 없는데


용어들이 낯설어서 거리감 두게 되는 공법입니다.


솔직히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가장


짜증났던 과목입니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해보니


가장 많이 찾아 보게 되고 어쩔수 없이 보게 되는 책은


단연, 공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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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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