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시 법정 중개보수는 


매매(교환)냐 임대냐로 계산이 다르며,


주택 / 주택 외 


크게는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표로 보시면 





■ 주택의 중개보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금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없음

9억원 이상 

0.9% 

 없음

 임대차 등

(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8% 

 없음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한도금액이 있는 경우는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중개업자가 받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900만원 짜리 주택을 매매 했을시 ,


 0.6% 곱하면 중개보수는 294,000원이 나옵니다.


한도금액이 250,000원 존재하므로 294,000원을 안주셔도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월차임이 발생되는데,


이 보증금하고 월차임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보증금 + ( 월차임 X 100 )




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100만원인 주택을 임대했을시


거래금액을 계산하면,



5,000만원 + ( 100만원 X 100 ) =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100을 곱하였을 경우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40만원인 주택을 임대했을시


산출된 금액은


500만원 + ( 40만원 X 100 ) = 4,500만원




이럴경우에는


100을 곱하시면 안되고 70을 곱하셔서 


재산정 하셔야 합니다.



즉,


500만원 + ( 40만원 X 70 ) = 3,300만원



3,3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다가 상한요율을 곱하시면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 주택 외의 중개보수



주택 외라면


토지라던지 상가, 공장, 창고,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나 임대나 요율은 같습니다.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거래금액 X 0.9% 



매매 및 임대 똑같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입식부엌, 화장실, 욕실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상관없이


매매는 상한요율 0.5%


임대차는 상한요율 0.4% 


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블로그 이미지

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