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시 법정 중개보수는
매매(교환)냐 임대냐로 계산이 다르며,
주택 / 주택 외
크게는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표로 보시면
■ 주택의 중개보수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금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없음 |
|
9억원 이상 |
0.9% |
없음 |
|
임대차 등 (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없음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원 이상 |
0.8% |
없음 |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한도금액이 있는 경우는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중개업자가 받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900만원 짜리 주택을 매매 했을시 ,
0.6% 곱하면 중개보수는 294,000원이 나옵니다.
한도금액이 250,000원 존재하므로 294,000원을 안주셔도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월차임이 발생되는데,
이 보증금하고 월차임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보증금 + ( 월차임 X 100 )
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100만원인 주택을 임대했을시
거래금액을 계산하면,
5,000만원 + ( 100만원 X 100 ) =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100을 곱하였을 경우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40만원인 주택을 임대했을시
산출된 금액은
500만원 + ( 40만원 X 100 ) = 4,500만원
이럴경우에는
100을 곱하시면 안되고 70을 곱하셔서
재산정 하셔야 합니다.
즉,
500만원 + ( 40만원 X 70 ) = 3,300만원
3,3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다가 상한요율을 곱하시면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 주택 외의 중개보수
주택 외라면
토지라던지 상가, 공장, 창고,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나 임대나 요율은 같습니다.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거래금액 X 0.9%
매매 및 임대 똑같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입식부엌, 화장실, 욕실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상관없이
매매는 상한요율 0.5%
임대차는 상한요율 0.4%
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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