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증여세율 " 이라는 타이틀로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증여세관련해서  2018년에 기존과 달라진  점은


3개월내에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되었습니다.


개정 前 7%  → 2018년 5%


점점 더 축소될것이라 봅니다.





증여세는 어떠한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수증자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증여 기본세율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현재까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율은 1억 이하 과세표준부터 최대 30억 초과까지 


10%~50%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공제금액이 존재하며 다릅니다.









예를들어,


 3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5억 이하로서 1천만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증여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위의 누진공제금액 외에 


또 공제되는 금액이 존재합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증여자가 배우자냐, 직계존비속이냐 등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증조부모,조부모,부모와 같이 자신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윗분들!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 등과 같이 자신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아랫분들!

배우자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님! 











즉,


아버지가 자녀( 미성년자 아님 )에게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고 하면,


증여재산금액 3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자가 직계존속 )


그럼 과세표준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2억5천 X 20% = 5,000 만원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이하이니 누진공제 1천만원을 더 차감해주면


증여세액은 4,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를 3개월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7%에서 5%로  축소 됬습니다. 


( 이 증여세신고세액공제는 10% > 7% > 5% 로 점점 줄어듬. )




아무튼 현시점에서는 3개월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증여세액에 5%를 더 공제해줍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4,000만원 - ( 4,000만원 X 5% ) = 3,800만원!!



입니다.




이왕 내셔야 할 증여세가 있다면 


해를 넘기지 마시고 납부하시는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




또 아셔야 할것은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별도로 또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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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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