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증여세율 " 이라는 타이틀로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증여세관련해서 2018년에 기존과 달라진 점은
3개월내에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되었습니다.
개정 前 7% → 2018년 5%
점점 더 축소될것이라 봅니다.
증여세는 어떠한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수증자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증여 기본세율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현재까지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율은 1억 이하 과세표준부터 최대 30억 초과까지
10%~50%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공제금액이 존재하며 다릅니다.
예를들어,
3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5억 이하로서 1천만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증여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위의 누진공제금액 외에
또 공제되는 금액이 존재합니다.
증여자 |
공제금액 (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증여자가 배우자냐, 직계존비속이냐 등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
증조부모,조부모,부모와 같이 자신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윗분들! |
직계비속 |
자녀,손자,손녀 등과 같이 자신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아랫분들! |
배우자 |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님! |
즉,
아버지가 자녀( 미성년자 아님 )에게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고 하면,
증여재산금액 3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자가 직계존속 )
그럼 과세표준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2억5천 X 20% = 5,000 만원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이하이니 누진공제 1천만원을 더 차감해주면
증여세액은 4,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를 3개월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7%에서 5%로 축소 됬습니다.
( 이 증여세신고세액공제는 10% > 7% > 5% 로 점점 줄어듬. )
아무튼 현시점에서는 3개월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증여세액에 5%를 더 공제해줍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4,000만원 - ( 4,000만원 X 5% ) = 3,800만원!!
입니다.
이왕 내셔야 할 증여세가 있다면
해를 넘기지 마시고 납부하시는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
또 아셔야 할것은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별도로 또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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