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얼마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지통보를 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갱신여부를 알려줘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갱신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통보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시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해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하죠.



주택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통보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주 전화를 받는데, 


묵시적갱신이 됬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써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안써도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 연장됩니다.




문제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갱신된 기간 까지 이사를 못 나갈까요?


대부분이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갱신이 됬으니 


기간을 채워야 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언제나 약자편에 가깝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즉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겠다 언제든지 말할수 있으며,


3개월 뒤에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차인처럼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정식적으로 종료되므로


 새임차인도 임대인이 맞춰야 하는 겁니다.


즉, 새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차인이 나갈 시 


새로운 임차인도 맞추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겟지요...


대표적으로는 새집으로의 이사로 인해


임차인분들이 급해서  신규 임차인을 맞춥니다.


임대인분하고 얼굴붉히는것도 번거롭고 싫고 해서...


임차인 분들이 왜 급할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입주 날짜도 맞춰야 하고,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시는 경우에는 기간안에 전세금을 받아서 


신규 아파트 잔금도 처리해야 하고...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실무서 경험한 바로는 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 하시는 임대인분들도 계시고요...


이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임차인분들이 금전적으로 손해(중개보수 등)를 


좀 보더라도 신규임차인을 맞추고 이사를 가십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못갈 상황이 생긴거죠.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임대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해놓고 


묵시적갱신이 연장됬다고 어거지로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집은 구햇는지, 


구했다면 언제 이사를 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저런경우 되도록이면 


문자로 대화를 해서 증거를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만료 시점에는


별의별[別-別]  일이다 발생하고 별의별[別-別] 사람들이 나타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왠만하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지나가고 싶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작은 지식을 숙지하고 있다면


서로 얼굴 붉힐일은 많이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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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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