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비가 그치니 급 무더워지는 날씨네요~


여전히~ 꾸준히~언제나~지속적으로 문의가 가장 많은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몇주전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혜택 및 


각종 세제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신고 관련 절차를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정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는 단언컨데 가장 많습니다.




저 또한 작은 오피스텔 소유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인지라 등록 및 임대조건을 신고해봤기에


아는대로 써보겠습니다.




뭐 큰틀에서 보면 


사업자등록 > 취득세감면 신청 > 사업자신고 > 임대조건 신고


이 과정 입니다.


과정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1.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록할때는 신분증, 분양계약서 원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시,군,구청에 가서 씁니다. )를 들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주택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기간을 4년 이상(단기 임대주택)으로 할건지


 8년 이상(준공공임대주택) 으로 


할것인지를 정하면 됩니다.



제 경우(4년전)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때 


얼마 안걸려서 바로 등록이 됬던거 같은데


요즘은 길게는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아졌단 소리겠죠.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인터넷으로도 등록 가능한데,


올해 4월 2일부터 "렌트홈" 이라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렌트홈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링크 누르세요~





(클릭) 렌트홈 가기~ (클릭)









2.취득세감면 신청



취득세감면 대상이 되신다면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도 세무과에서 쓰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은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누르세요~








3.임대사업자 신고



이제는 본인 거주지 세무서로 가서


 "이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초본,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는 역시나 세무서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4.임대조건 신고



말그대로 임대차를 내가 월세냐 전세냐, 


월세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냐


전세면 전세보증금은 얼마냐 


등등을 신고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하셨던지 상관없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로 가시면 됩니다.


주택과 가셔서 임대조건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조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반하시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나왔으니 


반드시 알아야 하실것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뭐 99.9%의 부동산사무실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을 하는데


간혹 임대인,임차인이 직거래로 계약을 하실때


일반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럴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6조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1차-500만원, 2차-700만원, 3차-1000만원 )





아무튼 주택임대사업자는 참으로 복잡하고


까탈스럽습니다.~


좋은듯 안좋은듯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복잡스러워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지난 포스팅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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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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