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엑셀 버전  = 엑셀 2013







여러개의 셀에 글자를 쓰게 될때, 예를 들어 문서의 타이틀을 작성하고 글자를 가운데 오게하려면,



저걸 많이 쓰실겁니다. 저 또한 그러하니까여~


그런데 저 방법으로 글자를 가운데로 오게 하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군요.  






위에 타이틀인 "최소장의 부동산이야기" 는  [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 으로 이미 글자를 가운데로 배치시킨 상태 입니다.

타이틀을 만들고 밑의 내용을 작업하다 보면 쓸데없는 내용을 지워야 할때도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F 열을 삭제하려고 잘라내기를 누르면, 이런게 딱! 뜹니다.









병합된 셀에서는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표의 타이틀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을 풀어줍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 셀서식 ] 창이 등장합니다. 물론 타이틀 셀을 전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 셀서식 ] 창은 뜹니다.

하지만 위의 표시를 클릭하면 [ 셀서식 ] 창의 [ 맞춤 ]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어찌됫건, [ 셀서식 ] > [ 맞춤 ] 탭을 보면,









[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 를 클릭하시면 해결됩니다. 표 밑의 내용도 수정할수 있고 잘라내기를 해도 오류 메시지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의 엑셀 버전은 " 엑셀 2013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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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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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 등기 된 " 부동산 

보유기간은 관계없다.

1년 1회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주식의 양도소득 별로 연 1회에 한해 250만원을 공제해 주는것을 말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아주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매도 할때,  양도소득세 낼때 250만원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등기 된 모든 양도대상물로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산소득종류별로 국내자산소득종류와 국외자산소득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연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바로 " 등기 된 " 이며 그 다음 중요한 문구는 " 보유기간 관계없이 " 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도 " 등기 된 " 부동산 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신분이 전화가 왔는데, 

" 그 뭐냐, 기본공제? 그런것도 양도세 낼때 빼주져? " 하시더군요,  당연히 안빼줍니다. 이유는 등기 된  양도대상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바로 차감되는 줄 아시는 분도 상당수였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보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을 해주셔야만 제대로 된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대서나 빼도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시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율이 구간마다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해버리면 계산이 잘못됩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아주 중요한겁니다.


어찌됫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 등기 된 " 부동산을 매도 하셔야 하며, 보유기간은 1년이던 1달이던 관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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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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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나라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의 기준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슨소리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기,등록을 해야만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취득시 과세하게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하 합니다.

이 취득세의 세율을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보면,




※ 주택의 취득세율





※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




가끔 취득세 세율표에 나와있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오산이십니다. 상속과 증여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셨으니 관련 취득세율이 2.8%, 3.5% 라는 것이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엄연히 다르게 존재합니다. 즉,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내야 한다는 것이죠. ( 뭐 이리도 많이들 가져가시는지.... )


별장,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재산의 경우에는 위의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 합니다. 토지나 건

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물이 위의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합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 재혼 포함, 만 20세 이상 )

2.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뭐 결국 최초로 주택을 사야 하는 조건이네요 )

3. 부부합산소득이 맞벌이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외벌이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일것.

4.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이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것.





이런 조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한시적입니다.  감면 기간이 2019년 으로만 국한되어 있습

니다. 연장여부는 언제나 그랬듯 검토중이라고 하고요. 


세금의 종류 중 탑3을 굳이 꼽자면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일것 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녀석들

이지요. 세금이 아무리 복잡하고 머리아파도  아주 기본적인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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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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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애드센스 2차 승인을 위해 오늘도 이 무더운 날에 포스팅과 싸우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최종적

으로 승인 받게되면, 얼른 내 블로그에 광고를 붙여 수익이 실현되기를 고대합니다.

수익이 어느정도 실현이 되다보면, 


"블로그 하나 추가 해볼까?"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에 새로운 사이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려합니다.




먼저 구글애드센스에 접속해야겟죠.

 ( 당연히 로그인은 하셔야...)










위의 사진 순서대로  설정  > 내사이트  클릭~!!







내 사이트 들어가면 사이트 관리가 뜨는데요,

애드센스 광고가 적용된 내 사이트나 

블로그들의 목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파란색 동그라미 클릭합니다.







중간에 URL 적는 부분에 

추가할 사이트나 블로그 주소를 적고

우측 하단에  [ 사이트 추가 ]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사이트 관리 목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저 우측의 신호등처럼 생긴 점 세개를 클릭합니다.









사이트 인증, 사이트 인증 취소, 사이트 승인.. 

이렇게 세가지 보이실겁니다.

그 중에서 [ 사이트 승인 ]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된 사이트에서만 내 광고 코드를 사용하도록 허용?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증이 안된 사이트에도 광고가 표시는 되지만 

수익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소리네요~



어째튼,  

저렇게 바꾸고 저장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저장 누르고 나오시면 사이트 목록에

인증된 사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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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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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2년 보유 후 양도

조정지역내의 경우 2년 거주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세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여러가지 중요하게 체크해볼 내용들이 많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일겁니다.

신경써야 하는 세금도 한두개가 아닌지라, 복잡하고 머리아프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금은

단연 양도소득세인듯 합니다.

뭐 최근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양도소득세 만큼은 아니네요~




양도소득세를 이야기 하다보면 공식처럼 따라나오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입니다.

중요하죠,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안그래도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들에게는 강력하니까요.

다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늘려 압력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세금 중과 정책은 언제까지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것 이기에

1세대 1주택자인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조정지역 내의 주택은 반드시 2년이상 거주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1세대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르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결국 1세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나, 

부부가 별거생활을 하는 경우도 다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거주자가 미혼이지만 30세 이상이면 1세대로 봅니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1세대로 봅니다.

셋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역시 1세대로 봅니다.


그렇다면,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어떤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과 그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걸 기준으로 판단하는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용이나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판정을 내리는 기준은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들어, 

매매거래를 했는데 매수인이 등기등록을 지연해서 매도인이 서류상 2주택이 된 경우

(매도인은 현재의 집을 판 대금으로 새집을 매매햇으며 등기를 마침 )는 양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1주택으로 봐줍니다.






반면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때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내용의 1세대 요건과 1주택 요건을 갖추고 2년을 보유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2년을 보유하고 양도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라 하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고가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그외, 미등기양도 라던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주택을 취득했다던지 등등의 경우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경우입니다.


.

어찌됫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2년 보유(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

해야만 합니다. 

국외 소재주택은 상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등지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들이야 양도소득세니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니 걱정되겠지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양도소득세를 깊이 파고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같은 곳은 34평형대 아파트가 9억 넘는곳도 많지요. 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보유년수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 할인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크게 안나옵니다.





더욱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시라면, 2년 거주 안해도 비과세 적용 받으니

위의 내용처럼 간단한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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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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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증서의 금액은 한도액.

공제증서는 보험상품이 아니다.

공제증서는 의무발급






지난 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는데,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 소장님, 저희는 전세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종료가 2년 뒤인데, 공제증서의 유효기간은 2018년 8월 이네요?

  유효기간 끝나고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요? 아니면 공제증서 유효기간 끝나면 새로운 공제증서 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 처음받아봤습니다.~

이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일만 유효기간안에 있으면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바로 저 공제증서에 대해서 아는대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이던 임대차계약이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 원본과 확인설명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가지 서류를 더 보셨을건데요,

바로 공제증서 입니다.

공제증서? 이건 뭐지? 어디에 써야하는거지? 어떨때 써야하는거지?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거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등등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은 드물겁니다.



이 공제증서에는 공제금액 : 1억원

이라고 명확히 적혀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는 2억원 입니다.)

공제증서에 1억원이라고 적혀있으니

계약 후 무슨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1억은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인지가 안되어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보험적인 성격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은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공제증서는 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 발생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한 범위내의 손실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증서입니다.

전제조건이 분명하죠.

" 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 발생시"

협회에서 정한 범위내.... 한도액이라는 뜻입니다.

한도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서는 보험하고 똑같은거라 생각하심 됩니다. 사고 발생시 100%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들어셨다면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잘못 설명하신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큰일납니다.


1억원이라는 금액은 1억이라는 한도내에서 손실난 부분 즉, 손실액만을 보장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한도액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한 손실액은 보장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도액을 좀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공제기간 중에 내가 거래하기 전 중개사의 과실로 다른이에게 3천만원을 보상해준 이력이 있다면

내가 받을수 있는 한도액은 7천이 되는겁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1인에게 보장되는 금액이 1억원이며, 연간 지원금액도 1억원입니다.

다세대주택 등 세입자가 여러명인 경우 중개사의 과실로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최대한도 1억원안에서 1/n 로 나눠서 보상받게 되므로 보상금액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있다고 해서 100% 보장 받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보상 비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중개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증서에 보면

공제금액 외에 공제기간도 적혀있습니다.

즉, 이 기간안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공제 받으실수 있는 것이죠.

기간안에 체결된 계약?

음.. 좀 애매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은 5월 3일, 잔금일이 6월 15일인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 공제증서의 공제기간 만료일이 6월 7일 입니다.

이 경우 공제증서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공제기간안에 계약일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잔금일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반드시 중개사의 과실이 있어야만 보장을 해주는데

중개사의 대표적인 과실이 무엇일까요.

계약 양당사자의 신분확인을 제대로 안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중개사의 과실에 해당됩니다.

 

이 공제증서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일부러 공제증서를 안주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단 한분도 안계실겁니다.

혹시라도 거래계약서 작성하신 후 못받으셨다면

거래하신 중개업소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중개사는 실수나 사고발생시 생각하시는것 이상으로 법적인 규제와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하십니다.

공제증서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종종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제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개업 이후부터 단 하루라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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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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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갭투자랑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서울이나 수도권등에서는

약 10여년 전쯤 부동산시장이 활발할때 또 최근 2~3년전

아파트 갭투자가 굉장했습니다.

거의 뭐 유행수준이었습니다. 

몇 천만원만 있으면 집을 살수 있다며 서울에서는 특히 노원구 등에서 유행처럼 번졌죠.



적은 돈을 투자해서 차익실현을 보기 위함이죠.

이 아파트 갭투자라는것이 별게 없습니다.

소액의 자기 돈에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더해서 집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 3억 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돈이 없고, 2억 3천 정도에 전세를 놓으면

7천 만원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4년 후 집값이 4천만원 정도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7천 만원 투자해서 4천만원이라는 차익을 보게됩니다. ( 물론 세금이라던지 각종공과금 등 빼고 계산해야 

하나 이 글에서 현재 중요포인트는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


실례로, 2~3년 전 서울 전세가는 매매가의 거의 90프로를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억짜리 아파트 전세가가 3억 7천 5백 정도까지 형성이 됬엇죠.

4억짜리 아파트는 1년만에 매매가 5억을 넘어갑니다.

결국 2천 5백만원의 돈으로 4배의 차익을 만드는 아주 환상적인(?) 갭투자도 분명 있었습니다.


어찌됫건, 이런식의 갭투자로 인해 수익실현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갭투자로 인해서 요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뉴스를 보게 됬습니다.

안타깝네요..


세입자들에겐 전재산일텐데 말이죠. 더욱이 신규아파트의 세입자의 경우 신혼부부가 많을텐데요....


아무래도 지방보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갭투자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유인즉,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 시세가 반드시 오를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것이라는 누구도 확정지어주지 않는 예상만으로 하게되는것이 갭투자이니깐요.


다시 말하면,

갭투자의 전제조건은 전세가 또는 집값이 상승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집값 상승을 예상하겠습니까. 서울 및 수도권이라고 언제나 상승세를 유지 할까요?


여기서 반대로 전세가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문제의 시작인겁니다.

최근 갭투자 사고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 이유이지요.

서울의 경우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3월 넷째주 이후 10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하락세라고 합니다.

하락하게 되면 세입자는 이제 불안해지는 것이죠.


전세값은 떨어지지만, 기존 전세보증금에 맞춰서 다시 전세를 맞춰야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데, 기존 전세보증금을 고수하다 보니 새로운 새입자는 잘 나타나질 않고..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당장 돌려줄 돈이 없고, ( 당연하죠, 애초에 남의 돈으로 집을 구입했으니 )

결국 못돌려주면 소송이나 경매에 휘말릴 수 있고.....

복잡합니다.

이렇듯 소액으로 부동산 차익을 노린 갭투자자들은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전세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보다는 1~2천만원 하락되는데,

이 정도의 하락폭은 왠만하면 집주인 분들이 감당해내십니다.


무슨말이냐면,

예를 들어 2년전 전세가 2억인데 지금은 1억8천 정도에 형성 된다치면,

이경우, 집주인은 자기돈 2천만원과 신규 세입자 보증금 1억 8천을 더해서 2억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줍니다.

제 생각에 이런 집주인은 말그대로 갭투자를 시도하셨다가 실패하신 케이스라고 봅니다.


문제는 저 1~2천만원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는(?) 아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분들이 많아서 뉴스에 

나오는 거겠지요.

뉴스에 보니

뭐 거의 배째라! 이런 분위기더군요.

전세가가 떨어짐을 인지했음에도 기존 전세가를 유지하면서,

신규임차인 맞출때까지는 나는 돌려줄 돈이 없다.

이런 집주인은 갭투자를 시도하셨다가 실패하신 케이스가 아닌 갭투기를 하신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지역의 신규 입주물량 아파트를 여러채 구매하셨을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돈이 없어서 보증금반환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요.






오늘 날짜 기사에도 동탄에서 한번에 20몇채가 되는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매했다가

전세가 하락이라는 결정타를 맞고 집들이 전부 경매로 넘어 가버렸다는 기사를 봣네요.


이런걸 보면, 신도시 지역이라고, 신규 입주 아파트라고 안전한것도 아니네요.

동탄의 경우, 신도시 지역이지만 신규입주 물량이 지금도 형성되는 도시이지요,

그러다 보니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3월과 올해 3월을 비교했을때, 전세가는 3천만원~4천만원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갭투기를 하셨으니 손해도 어마어마 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 정부는 갭투자를 막아보자는 의도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8.2부동산 대책과 양도소득세 중과,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은 갭투자의 활성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가격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갭투자자들의 투자의 피해가 선의의 세입자에게 돌아가는것을 막아주는 대안은 뚜렷하게 나온게 없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호장치 같은 것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갭투자, 결국 다른이의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자 라는 식인데

과연 올바른 투자인지 전 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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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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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의의

중개업의 네가지 요건

의뢰,보수,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이라 하면

말 그대로 타인의 부동산을 다른 이에게 이렇다 저렇다 소개를 하고 알려주고 거래가 되게 끔 도와주는 

직업 아닐까요?


저는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위의 말처럼 중개업을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에서 중개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보면서 

아~ 이건 중개업이고 이건 중개업이 아니구나~

라는걸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먼저, 중개업의 명확한 의의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보수,중개,업

이 네가지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야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업소로 나라에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저 네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역시나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

 맞습니다.

중개업소로 등록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단 저 행위 자체는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가지 요건중에 "업"과 "보수" 라는 것이 좀 애매할수 있습니다.


이 중개업을 영리목적으로 한 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영리목적으로한 업이라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이라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할 의도이면 단 한번의 

중개행위라도 중개업에 해당 됩니다.

반대로 1회성으로 우연히 전세계약을 알선한 경우는 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래 판례 참고 )


보수, 즉 돈, 중개수수료를 말하는데

수수료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네가지 요건 중 보수가 빠져버렸으니 정상적인 중개업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는 법을 위반한것으로 봐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개업에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들이 있어서 몇개만 소개하고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판례 1> 우연히 단 1회 전세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이 아님.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우연한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 대판 1988.8.9 88도 998 )


<판례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수한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 중개업 )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대판 1996.9.24 96도 1641 )


<판례 3> 수수료를 요구 약속한 것만으로는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였다고 하여도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처벌할 수 없다. 

( 대판 2006. 9. 22 2006도 4842 )


<판례 4>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594 판결 )



날씨가 인간적으로 너무 덥지 않나요?~

폭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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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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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굳이 분류하자면 할수 있습니다.


국가 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쉬운말로 사무실을 오픈하고 간판달면 개업한 공인중개사하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외 공인중개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한 부류가 더 있는데,

흔히 말하는 복덕방 할아버지, 

즉 공인중개사 국가 시험이 생기기 이전에 자격증 없이 동네에서 부동산중개를 하셨던 분들.

이분들도 공인중개사로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지금은 거의 업계에서 은퇴를 하셔서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어찌됫건, 이런 복덕방 할아버지를 제외하면

공인중개사는 크게 3종류 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들이 나라에서 정해준 규칙,보칙,법 등을 어기거나, 금지행위를 하였을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의 대상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했을때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취소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장 눈에 띄는게 자격증 대여 입니다.

대여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 자격증 대여 관련 대법원 판결 한가지를 보면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 "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어째튼 ,

위의 행위를 하여서 자격취소를 받게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3년 동안은 결격사유자가 되며,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자격증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알아둘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④ 인장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번~3번까지 항목의 행위로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6개월간 자격정지, 4번~6번까지의 행위로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3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격정지는 자격취소 처럼 자격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취소


등록취소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이니 등록을 하고 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해지는 행정처분 입니다.

이 등록취소는 반드시 취소 해야만 하는 절대적등록취소가 있고, 

취소를 할수도 있는 임의적등록취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절대적 등록취소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적등록취소 사유를 받는지 보겠습니다.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을시.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

    임원이 된 경우( 쉽게 말해 이중 소속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⑥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결국은 3번의 업무정지를 받은거네요 )

⑦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⑧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위의 행위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반드시 등록취소가 됩니다.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②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⑦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27조 (시정조치) 또는 제28조 (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최근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⑨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⑩ 금지행위를 한경우.


위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건 아닙니다. 취소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임의적등록취소 사유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임의적등록취소 사유가 업무정지 사유도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① 고용인 고용 및 종료신고의무 위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③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존

    하지 않은 경우

⑦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 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⑧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⑨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⑩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27조 (시정조치) 또는 제28조 (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최근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⑪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행위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수 없으며,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에는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는 이 처분을 할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격정지,등록취소,자격취소는 시효제도가 없습니다.

즉,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경과해도 처분을 명할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많은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굵직굵직한 몇가지 빼고는 중복되는 것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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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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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맞대결

프랑스 vs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vs 크로아티아( 4강전 )
세트 플레이 고수 vs 역전의 명수



조별리그서 부터 세트 플레이로만 9골을 넣은 잉글랜드.
선취점은 내주지만 반드시 역전을 해내는 크로아티아.

객관적으로 봐도
크로아티아는 16강과 8강에서 연달아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펼쳐 체력은 물론 정신력까지 바닥난 상태라 
잉글랜드가 유리해 보였는데....


결과는...

크로아티아의 승리.
16강,8강  그리고 오늘 4강까지 전부 선취골은 먼저 내줬지만 다 역전승!







역시나 잉글랜드는 세트플레이로 전반 5분만에 득점성공~!
아무래도 몸놀림이 크로아티아 보다는 경쾌해서 주도권을 잡음.
전반 30분쯤 케인의 결정적인 슛이 들어갔다면 아마도
잉글랜드가 그대로 이겼을지도...

1골 넣고 수비집중모드에 들어간 잉글랜드..

끌려가던 크로아티아는 후반 22분 드디어 페리시치가 골을 성공시켜서
연장으로 끌고감.

잉글랜드로서는 연장 전반 8분 코너킥 상황이 아마도 가장 아쉬운 장면이 아닐까 싶음.
스톤스의 기가막힌 헤더샷을
더 기가막히게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아닌 수비수가 헤더샷으로 골을 막아냄~
이 경기 최고의 명장면이었음.

연장 후반 결국 만주키치가 골을 만들어서 크로아티아 승!

경기 끝날때까지 크로아티아가 오히려 체력.정신력 모두 우세한 경기를 했고 뒤로 갈수록 어째 컨디션이 회복되는 느낌?

대단한 체력,정신력의 크로아티아

솔직히 크로아티아의 전력이 결승까지 갈정도의 우승후보급은 아니였다고 생각했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전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던
덴마크와 러시아에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다가 승부차기로 어찌어찌 올라왔고,
팀의 간판이라고 하는 모드리치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았고, 수바사치 골키퍼의 슈퍼선방 쇼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거임.

이 모든걸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냅니다.
정신력 무장에는 잉글랜드의 언론플레이도 한몫 했다고 보는데요,
잉글랜드는 스웨덴과의 8강을 승리로 끝내자 마자 마치 이미 결승에 진출한 것처럼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유인즉,
잉글랜드에게는 4강 상대인 크로아티아 정도는 그냥 결승을 가기 위해 거쳐가는 팀정도로 생각했기때문.
크로아티아를 제대로 자극시켰지 않나 생각하네요~ 







어찌됬건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은
프랑스크로아티아가 맞붙게 됐네요.

이렇게 되니
20년전 프랑스 월드컵 4강전이 또 생각이 안날수가 없네요.

당시, 프랑스가 2대1로 수케르의 크로아티아를 잡고 결승가서 
사상 첫 우승까지 했었지요.
과연 이번엔 크로아티아가 설욕에 성공할수 있을지~

1998년에는 지네딘 지단의 매료되어 결승에 올라간 프랑스를 응원했지만,

음... 이번에는 어째 크로아티아에게 응원의 힘을 실어주고 싶네요.
벨기에와의 4강전에서 경기막판 음바페의 고의성이 짙은 시간 끌기 플레이 및 다소 뻔뻔한 인터뷰내용을 보아하니
프랑스 보단 크로아티아가 우승했으면 하는 바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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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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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부터 대형 포털 실시간 급상승에 계속 머물러 있길래


무슨일인가 봤더니, 고모씨 연예인 때문이군요.



지난 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벗게 됬네요.


꽤 많은 미성년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 했던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임에는 분명하나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뜨거운거 보니 


뭔가 이상한 헛점도 있는듯 하네요.


뭐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패스 하겠음~















저같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범죄자 알림e를 종종 이용하실겁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 단지의 원투룸 임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사무실들은


더 자주 이용할거고요~





참고로 우리주변에는 생각보다 가까운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동네들은


어디든 성범죄자 한명씩은 있을겁니다.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범이었는지 공범이었는지,


또한, 전자발찌 착용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폭행범인지 성추행범인지, 


음란물 유포범인지 등 확인 가능하고요.


얼굴에 주소까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얼굴들이 왜 하나같이 그렇게 섬뜩하게 생겼는지....




전자발찌를 찾던지 안찾던지, 


성폭행범인지 성추행범인지, 


뭐가 됐든간에


주변 인근 사람들에게는 


성범죄자는 다 똑같이 끔찍합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더더욱....... 


상상하기도 싫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피해자 평균연력이 14.3세 밖에 안되더군요.


더욱이, 


친족을 포함한 아는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44.3%나 되고요.


아........ 이  극악 무도한 새끼들......


하여튼 성범죄자는 남자인 저도 소름 돋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주인들도 본인 원룸이나


 투룸 등에 세입자로 성범죄자가 들어와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단한명도 없을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되죠..


일일히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미리 알아서 


계약서 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계약서 작성시



"죄송한데요, 성범죄자 조회 좀 할게요" 



라고 할수는 더더욱 없고....




아직까지 저는 성범죄자를 임대해본적은 없으나


원투룸 임대차시 항상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성범죄자가 세입자로 들어왔다면


일부러 내쫓을수는 없으니,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기간에는 


여성 임차인을 안맞추는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원룸 이나 투룸, 투베이스 등 


월세를 구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월 임대료 시세자체가


 다른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곳


여성분들은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곧바로 


사회에 적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최대한 저렴한 월 임대료가 형성된 


지역을 찾게 마련입니다.




뉴스 보니 성범죄자 알림e 의 정보 등을 


SNS에 공유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고도 하네요.


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흉악한 성폭행범도


혼자만 알고 있어라?


다른 사람한테는 알려주면 안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건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여성가족부가 답을 내놓긴 했는데,


뭐가 맞는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세입자가 뜻하지 않게 성범죄라면,


그 임대차계약기간 안에는 절대로 여성분은 세입자로 들이지 않는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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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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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잠 좀 잘라고 했더니, 아놔 크로아티아랑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좀처럼 잠을 안재우더군요.


전후반 정규시간 보다 더 재미있었던


연장전 30분~


두팀다 16강전에서  각각 덴마크와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누르고 올라왔는데


또 승부차기~



이번 크로아티아와 러시아의 8강전은


연장전이 그냥 하이라이트 였음.


연장 전반 11분쯤에 크로아티아가 먼저 넣길래, 두 팀다 지쳤으니 이대로 끝나겠구나~


싶었으나,  러시아도 참 대단함.


지칠대로 지친거 같던데, 기어코 동점골을 연장후반 9분에 넣어버림.



승부차기에서는 각성한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선방쇼를 펼침.


러시아의 첫번째 키커가 일부러 강하게 차지 않는 뭐 그런 슛을 시도했음.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일단 방향을 제대로 잡음!!


어라? 방향을 잘 잡아서 넘어졌는데 공이 생각보다 안오네?


몸은 넘어졋으나 기가막히게 왼손으로 공 쳐버림~


수바시치... 그 이름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이었다.








원래 승부차기에서 선축 하는 팀이 승리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여기서 꼬인것 같음.

 


물론 그 뒤로 러시아도 한골 막아내긴 했지만, 또 한번 실축.



결정적으로


모드리치의 슛이 이상야릇하고 운좋게 들어가버렸음. ㅎ


러시아 키커가 방향 잘 읽고 손으로 잘 막았는데 하필 막힌 공이 골퍼스트 맞고 반대편 그물로 쏙 들어가버림~


승리의 여신은 크로아티아에게로~~


이번 4강 진출로 크로아티아의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것도 알게 됬네요~


아주 기쁨에 주체를 못하시던데 ㅎ




1998년 프랑스 월드컵때 이후 20년 만의 4강 진출인데,


충분히 그럴만 하지요~ 우리도 다음 월드컵 때는 4강 진출해보려나? 


2002년에 4강 갔으니 우리도 20년 만에?? 도전??




근데  


난 갑자기 수케르가 떠오른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크로아티아의 영웅 수케르...


지금은 크로아티아 축구협회회장님 이심.





졌지만 무지 잘싸운 러시아, 인상적이긴 했다.


스페인하고도 승부차기까지 가서 올라왔고, 더군다나 피파랭킹 역시도 본선 32개국 중 70위로 가장 낮은 나라였는데


8강까지 온거면 대단한거지 뭐.


아무튼 박수를 보내겠음~






프랑스 VS 벨기에 


 크로아티아 VS 잉글랜드




어찌됫건 크로아티아가 러시아를 꺽으면서 월드컵 4강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럽 4팀만 있어서 좋긴합니다.


~개인적으로 남미스타일 축구를 좋아하지 않음.~


4강전 첫경기는 11일 새벽 3시에 프랑스와 벨기에가 맞붙습니다.


피파랭킹은 벨기에가 현재는 앞서 있으나


10대 소년 사기 캐릭터 음바페의 프랑스가 왜 더 쎄보일까요? ㅎ



4강전 두번째 경기는 12일 새벽 3시에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가 맞붙습니다.


피파랭킹은 잉글랜드가 12위 크로아티아가 20위,


두팀은 토탈 7번을 맞붙었는데 잉글랜드가 4승 1무 2패 로 상대전적에서도


우위 입니다.








그런데


저 4팀을 가만히 살펴보니


4강에 진출한 4팀 모두 토트넘 출신 선수들을 추죽으로 내세우고 있어 화제네요.


가장 먼저 4강에 진출한 프랑스는 토트넘의 위고 요리스 골키퍼,


프랑스와 맞붙게 되는 벨기에는 토트넘의 얀 베르통언과 토비 알더베이럴트, 무사 뎀벨레,


잉글랜드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 대니 로즈, 키어런 트리피어, 델레 알리,


크로아티아는 현재 팀의 캡틴인 루카모드리치( 현재는 레알 소속이죠~ ) 도 과거 토트넘의 에이스 였습니다.



토트넘 좋은데?~ 이번 월드컵으로 토트넘의 위상이~



개인적으로는 


4강전 프랑스와 벨기에의 대결이 기대됩니다.


두 팀중에 우승팀이 나올것만 같아서 더 기대 되는 듯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드라마를 쓸지도 모를 4강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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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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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후 양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아십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와 더불어 거주도 하셔야 할것이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를 했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가주택의 경우가 과세가 됩니다.




일단 고가주택이라 하면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실지양도가액 전부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법이


일반 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법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일반 주택이야 간단하게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거기서 필요경비로 뭐 더 쓴게 있다면 


그것까지 빼면 양도차익은 쉽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고가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해야하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9억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하는 식은



전체 양도차익 X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년수 X 8%


라고 생각하십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했을시만


공제받을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80%까지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 한도율도 내년에는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일 : 2018.9.23

취득일 : 2015.7.26


3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 아님 )


실지양도가액 : 12억

취득가액 : 10억




<< 양도소득세 계산법 >>







먼저 양도차익을 구해야겠습니다.



전체양도차익 X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2억 X ( 12억 - 9억 ) / 12억 =  5천만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5천만원.



3년을 보유하였으니


이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4% 입니다.



5천만원 X 24% = 12,000,000 만원



이 금액이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빼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5천만원 - 1천 2백만원 = 3천 8백만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빼주면


드디어 고가주택의 과세표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하나의 부동산 마다 250만원씩 공제 해줍니다.



3천 8백만원 - 250만원 = 3,550만원



3,550만원 이라는 과세표준이 나왔네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기 때문에 15% 이며, 108만원의 누진공제가 됩니다.


3,550 만원 X 15% = 5,325,000원 - 1,080,000원



드디어.......


4,245,000원 이라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제대로 구하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체크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어려워 보일수 있으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닥 어려울게 하나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의 포스팅 실력과 필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시켜드린 것입니다.~



정말 모르겠다면,


우리에게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내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런거 알필요 없어~! "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고가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겁먹지 마세요.



어떤 고가주택이던 얼마나 고가주택이던지


양도차익이 0 원 이라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면 앞뒤 안재보고 


양도소득세 부터 걱정 하시는데,


이것 역시도 양도차익이 그닥 크지 않다면


양도세는 생각하시는것만큼 크게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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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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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개정안


개편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파급효과?












1가구 1주택 = 9억원 이상


1가구 2주택 = 합계금액 6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요즘 부동산 관련 소식중 가장 핫하죠.


어제인가, 뉴스를 보는데 역시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제일 먼저 다루더군요.


사무실 옆에 편의점 사장님은 본인이 집이 두개인데 어떻하냐, 큰일났다, 팔고싶다 등등


잔뜩 긴장을 하시던데,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뉴스라던지 기사 한줄만 읽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걸 금방 눈치 채셨을텐데 말이죠~








뉴스를 보니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인해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약 900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 숫자가 약 27만명.


얼추 계산해보면 1인당 33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심각하게 걱정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그대로 동결하였고


6억 초과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0.05% 인상하여서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결국 부자들, 


즉 저 27만명에 속하는 부자들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세금을 좀 더 내야겠네요.

 

 

이번 개편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에 대해서만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크게 두가지의 개편안이 확 보입니다.








첫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 솔직히 이런 어려운말 몰라도 됩니다.


어짜피 어떻게 뭐가 개편이 되나 이해만 하면 되니깐요.

 

예를들어,


8억 짜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1가구 2주택으로 합계가 6억 이상이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입니다.


2채 합산하면 16억인데 저 16억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1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하는데,


저 10억을 전부 과세표준으로 잡자니 좀 부담될거 같으니


조금 할인을 해서


10억 × 80% = 8억(과세표준) 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었는데요,


저 80%가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바로 저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첫번째 개편안 입니다.


지금이야 80%로 책정하지만


내년부터 해마다 5% 씩 100%가 될때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년이면 85%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되겠네요.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니 결국 과세표준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세율을 높인 것이 포인트 입니다.













서두에 살짝 언급했지만,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변동된게 없습니다.


12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도 0.05% 올랐으나 


많은 폭으로 상승된게 아니어서 큰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6억원까지는 0.5%의 세율을, 


6억 초과분인 4억은 0.75%의 세율을 적용시켰겠지요.


그렇다면 6억원까지는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초과분인 4억원 역시도 300만원,


둘이 합치면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적용시켜보면,


6억원 까지는 0.5% 의 동일한 세율을, 


 초과분인 4억원 에는 0.05% 인상된 0.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억원까지는 동일한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초과분인 4억원에는 320만원,


둘이 합치면 62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네요~

 


과세표준 10억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저정도의 차이 인거지


정말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몇백억, 


몇천억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산출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또는 고액 부동산 자산가들은 


 세금을 더 내셔야 하겠네요.


어찌됫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재산세 이외에 세금 더 내세요."


라는 보유세 중 하나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세부담을 


강화하자라는 개편안도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 


이정도 아주 기초적인것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이 집이 2채 이지만 합계액이 6억도 안되는데,


뉴스라던지 주변에서 떠들석해서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줄 아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더욱이 제가 있는 곳은 충북지역인데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 충북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해당사항이 없더군요.


쓸데 없는  걱정은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충북지역 종부세 개편 관련 기사 링크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재벌가 들에게는 뜨거운 


핫이슈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있는 곳은 지방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핫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동산 부자가 


한번 쯤은 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본인이 부동산 재벌이 


될수 있으니 이런 세금관련 정보를 아주 살짝 알고 가는것도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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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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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용도지역(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게 용도지구 입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됬는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때, 추가로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로 해석하면 될듯합니다.





용도지구의 종류는 10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씩 살펴 보면,










1.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방재지구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보호지구(보존→보호 변경)


문화재,중요시설물(항만,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복합용도지구(신설)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알고 보니 용도지구가 많이 개정이 되었더군요~


변경 된 지구도 있고 없어진 지구도 있고


새롭게 나타난 지구도 있습니다.



한창 공법 공부 열심히 할때는 


경,미,보,시,개,고,취,방,방,특으로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용도지구는 세분화가 또 한번 되고,


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건축제한의 원칙 내용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지정이 되며,


대부분의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는 규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자세히 보면 크게 어려운건 없는데


용어들이 낯설어서 거리감 두게 되는 공법입니다.


솔직히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가장


짜증났던 과목입니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해보니


가장 많이 찾아 보게 되고 어쩔수 없이 보게 되는 책은


단연, 공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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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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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노트 무선키보드마우스 세트







FS-00367KM













어제 택배 도착!!



지난주 부터 여러종류의 


무선키보드마우스 세트를 눈팅하다가


너가 선택 됐다!!



솔직히 성능 이런거 잘모름. ㅎㅎ



워낙 빨간색과 검정색의 조화를 좋아해서 그냥 선택!


더군다나 할인도 되서  X팡 로켓배송으로~




 










빨강과 검정의 조화가 그냥 좋다.


레트로 키보드라 그런지 


타이핑할때 손끝의 느낌도 좋고


소리도 아주 들어줄만 하다.


남자여서 그런건지


마우스는 다소 작은 느낌.



건전지는 AA건전지 하나씩만 들어가네요~













뭐 이런기능도 있는데요,


음악 들을때 편할거 같긴한데, 


저와는 상관이 없는 기능인듯~




8개월 정도 타브랜드 무선키보드마우스 세트를


사용했는데,


마우스가 너무 불통이고 버벅거림도 심해서


다 버렸음.





아이노트 무선키보드마우스세트


FS-00367KM



사용한지는 이제 겨우 이틀이지만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격도 2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사서


아주 맘에듬~



레트로 키보드 손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아이노트 FS-00367KM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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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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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기 ???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





분명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임대인들은 내보내려고 하실겁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정했던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신규임차인을 확보했거나,



월세를 심각하게 밀리거나


(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 밀릴경우 ),



세입자 마음대로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보내려 하는거겟죠.


저런 이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절대로 세입자를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언제나 약자입니다.







가장 흔하고 골치아픈 문제가


세입자들이 월세를 연체했을시 입니다.


월세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면서


세입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안되면 어쩔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겟죠.





물론,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월세를 좀 올리시는 방향으로 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대화도 안되면 


법적절차를 밟을 수 밖에요...





일단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글로 쓰니깐 내용증명서부터 


명도소송까지 단 몇글자로 


설명이 가능한거지


실제로 저렇게 하려면 


하루 이틀만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스트레스도 받으실겁니다.





또한,


글로써 이야기 하다보니 내용증명이니 


명도소송이니 쉽게 언급할수 있는 거지,


막상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만나지 못해서


내용증명이라도 우편으로 보내면 


더 삐뚤어지시는 세입자들이 많더라고요.


맘대로 해봐라! 배째라! 등등




물론,


 태어나서 내용증명이라는걸 


처음 받아 본 세입자들은 놀라서 


그제서야 연락이 되곤 합니다.







가만 보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월세가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분명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임대인과의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된 경우인데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서로 대화로 좋게좋게 협의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서로 조금씩만 손해 또는 양보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집주인분도 세입자가 월세 몇일 밀렸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법부터 논하지 마시고요~


별다른 대화도 없이 법 이야기 나오면 좀 짜증나긴 하니깐요.^^




세입자분도 왠만하면 제 날짜를 지키고


혹여나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미리미리 집주인에게 밀리게 된 


사연과 같이 알려주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로 퇴거시까지 


얼굴 붉힐일은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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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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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엄청 덥습니다. 


이번주 부터 장마 시작이라던데....


어제 뉴스 보니 유명 해수욕장은 뭐 벌써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오늘은


신규 아파트 단지내 상가 에 관련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음..


일단 아파트 단지내 상가.... 매력적입니다.


고정적인 수요층을 배후로 두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업종( 마트, 편의점, 미용실, 학원 등등 )들이


 서로 입점하려고 하는 상가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은 


거의 공실없이 영업들을 하고 있을겁니다.


아, 물론 공실 많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실, 


사무실에 상가 관련 오시는 손님들 중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매매의사가 있으신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풍부한(?) 배후세대를 등에 업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매력은 


여전히 인기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인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전제조건은


적당한 매매가에, 내가 생각했던 월임대료가 


형성 중일때 일겁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라고 하면


 다들 수익률이 좋을줄만 아십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인즉,


신규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공개입찰 방식(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으로 


분양자가 선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가점포마다 


평당임대료 수준은 비슷한 시세로 형성되나 


분양가는 다 다를수 밖에 없게되므로 


점포마다 수익률이 같을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높게 낙찰받았으면 월세를 난 더받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실은 그게 쉽지 않으실겁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높은 임대료에 임대를 놨다 해도, 


그 상가점포가 공실이 되기까지는 2년이 안걸릴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물론 상가점포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주출입구 옆이라던지, 


4개 이상의 점포를 터서 들어오는 마트 옆이라던지,


 코너에 위치한 상가라서 광고효과가 좋다던지... 등등


이런 점포들은 주변 점포보다 


다소 낙찰가가 높더라도 월세를 좀 더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조건이 아닌이상 


높은 낙찰가에 받았다고 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기는 힘듭니다.


시세라는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또, 이럴수도 있죠.



 "어? 내 상가랑 똑같은 평수인데 나보다 훨씬 높게 낙찰받았네? 


저 사람 받은 금액 기준으로 내것도 월세 책정해야지~ "



이것 역시 현실에서는 쉽지 않으실겁니다.




위에 제가 풍부한(?) 배후세대라고 했는데


 풍부한이면 풍부한이지 뒤에 물음표는 왜 달았을까요?


모든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배후세대가


 풍부하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3층으로 구성된 단지내 상가점포


 갯수가 20개 이상인데 세대수가 800세대면, 


과연 풍부한 배후세대로 해석할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네요. 과연 풍부한지...



" 아니 무슨 고작 800세대인데 상가갯수가 20개가 넘는게 있어??!?! "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만 돌아다녀 보시면 답 나옵니다. 


분명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 투자시 몇세대에 몇개의 상가점포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명 매력적이고 장점이 더 많은 수익형부동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장점에 눈이 멀어 


치명적인 단점을 못보고 투자하시면


돈 천만원 아끼시려다가 


돈 몇억 날라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ㅠㅠ)




상가는 절대적으로 수익률에 의해 매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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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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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



아파트라던지 오피스텔 등을 매매할때는 매수인측에서 매매대금이외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선수관리비가 그 중 하나 입니다.


그럼 이 선수관리비가 무엇이냐.


공동주택 등에 최초로 입주하게 될때, 1달 이나 또는 2달의 기간동안 입주자가 없을수도 있으니


그 기간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실에서 미리 맡아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리비예치금 또는 관리주체의 초기운영자금 이라고 해석하심 될듯합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주 초기에 관리사무실의 인건비,경비업체직원의 인건비,사무실 비품 구입 등 관리업무에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세대별, 평형별로 관리사무실에 예치해놓는 금액입니다.




또, 관리비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니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이 선수관리비는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가 해체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매시에 매도인은 관리실에 요청해서 선수관리비를 환불받고 매수인은 다시 선수관리비를 예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실무에서는 매매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선수관리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서


진행을 합니다.


결론은,


선수관리비는 처음 입주할때 내는 금액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예치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의외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 특약에 항상 쓰는 문구이며,


뭐 그닥 어렵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등이 세월이 흘러서 노후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 내부 시설물들의 교체 및 수리,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죠.


내부 시설물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라던지, 아파트 외부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던지, 파손된 수도관을 고친다던지.. 등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할것들 많죠.


일반적으로 매월 관리비고지서에 첨부되서 청구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 즉 소유자 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겟죠.


소유자가 내집에서 내가 거주를 한다면 크게 뭐 신경쓸거 없는 부분이지만,


임대차계약을 통해 세입자 또는 임차인은 거주시키게 되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은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시 집주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관리사무실에서 워낙 잘 해줍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됬다면 문제될게 없겠지만,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안된 상태서 계약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임차인을 인지시킨답니다.













■수선유지비





이 수선유지비가 바로 실거주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이라는건 맞으나, 


납부를 누가 하느냐가 다른겁니다.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공동현관의 전등교체라던지, 출입구의 주차 바, 청소비등은 수선유지비로서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서 부과되는데,


실거주하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  쓰는 비용이라서 집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실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이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차기간 끝나서 임차인이 나가신다해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할수도 누군가에게는 굳이 알필요 없는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다고 해서 손해보는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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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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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차계약이 있고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주택,상가,토지,공장,창고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상가.토지,공장,창고 등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의 


보증금만 있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일부와 매월 일정액의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서가 있으며,


상가나 창고,토지등도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종류로는


아파트매매계약서, 단독,다가구주택의 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상가건물매매계약서,임야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상가(점포)권리양도계약서, 부동산매매약정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위의 수많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 일치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형식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흔히 구두계약, 구두계약 하는데 


구두계약도 분명한 계약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마음만 잘 맞고 대화관계가


 잘 정리되서 구두계약을 하면 될것을


뭘 굳이 번거롭고 복잡하게 부동산을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찍고 등등을 할까요.




계약은 구두로 해도 적법하게 성립되어


 계약 당사자 간에 분명히 효력을 미칩니다.




문제는 그 구두계약 후가 문제가 되는거지요.




아무래도


구두로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나 그때 못들었는데?"


"계약 할때 그런말 한적 없는데?"


 라는 등의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못 하는 경우, 


혹은 악의로 계약의 파기 목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그 증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 계약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서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대법원 2008다96291,96307 판결에서 



『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됫건


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없앨 수 있고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계약이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몇십년 지기 친구사이도


돈 때문에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변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에이 내가 언제 그랫어?!"


"그래 그렇다고 쳐. 증거 있어?"



라고 상대방이 나오면...


이건 뭐 이제부터는 


답안나오죠~



이런 지저분한 상황을 마주하기 너무 끔찍하죠?





계약서 잘 쓰시길 바라며,


구두계약을 하시게 되면


문자, 녹음 등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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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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