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 등기 된 " 부동산
보유기간은 관계없다.
1년 1회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주식의 양도소득 별로 연 1회에 한해 250만원을 공제해 주는것을 말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아주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매도 할때, 양도소득세 낼때 250만원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등기 된 모든 양도대상물로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산소득종류별로 국내자산소득종류와 국외자산소득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연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바로 " 등기 된 " 이며 그 다음 중요한 문구는 " 보유기간 관계없이 " 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도 " 등기 된 " 부동산 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신분이 전화가 왔는데,
" 그 뭐냐, 기본공제? 그런것도 양도세 낼때 빼주져? " 하시더군요, 당연히 안빼줍니다. 이유는 등기 된 양도대상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바로 차감되는 줄 아시는 분도 상당수였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보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을 해주셔야만 제대로 된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대서나 빼도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시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율이 구간마다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해버리면 계산이 잘못됩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아주 중요한겁니다.
어찌됫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 등기 된 " 부동산을 매도 하셔야 하며, 보유기간은 1년이던 1달이던 관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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