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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나라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의 기준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슨소리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기,등록을 해야만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취득시 과세하게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하 합니다.

이 취득세의 세율을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보면,




※ 주택의 취득세율





※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




가끔 취득세 세율표에 나와있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오산이십니다. 상속과 증여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셨으니 관련 취득세율이 2.8%, 3.5% 라는 것이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엄연히 다르게 존재합니다. 즉,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내야 한다는 것이죠. ( 뭐 이리도 많이들 가져가시는지.... )


별장,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재산의 경우에는 위의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 합니다. 토지나 건

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물이 위의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합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 재혼 포함, 만 20세 이상 )

2.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뭐 결국 최초로 주택을 사야 하는 조건이네요 )

3. 부부합산소득이 맞벌이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외벌이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일것.

4.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이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것.





이런 조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한시적입니다.  감면 기간이 2019년 으로만 국한되어 있습

니다. 연장여부는 언제나 그랬듯 검토중이라고 하고요. 


세금의 종류 중 탑3을 굳이 꼽자면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일것 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녀석들

이지요. 세금이 아무리 복잡하고 머리아파도  아주 기본적인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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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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