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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나라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의 기준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슨소리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등기,등록을 해야만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취득시 과세하게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하 합니다.
이 취득세의 세율을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보면,
※ 주택의 취득세율
※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
가끔 취득세 세율표에 나와있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오산이십니다. 상속과 증여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셨으니 관련 취득세율이 2.8%, 3.5% 라는 것이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엄연히 다르게 존재합니다. 즉,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내야 한다는 것이죠. ( 뭐 이리도 많이들 가져가시는지.... )
별장,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재산의 경우에는 위의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 합니다. 토지나 건
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물이 위의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합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 재혼 포함, 만 20세 이상 )
2.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뭐 결국 최초로 주택을 사야 하는 조건이네요 )
3. 부부합산소득이 맞벌이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외벌이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일것.
4.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이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것.
이런 조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한시적입니다. 감면 기간이 2019년 으로만 국한되어 있습
니다. 연장여부는 언제나 그랬듯 검토중이라고 하고요.
세금의 종류 중 탑3을 굳이 꼽자면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일것 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녀석들
이지요. 세금이 아무리 복잡하고 머리아파도 아주 기본적인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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