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개정안


개편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파급효과?












1가구 1주택 = 9억원 이상


1가구 2주택 = 합계금액 6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요즘 부동산 관련 소식중 가장 핫하죠.


어제인가, 뉴스를 보는데 역시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제일 먼저 다루더군요.


사무실 옆에 편의점 사장님은 본인이 집이 두개인데 어떻하냐, 큰일났다, 팔고싶다 등등


잔뜩 긴장을 하시던데,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뉴스라던지 기사 한줄만 읽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걸 금방 눈치 채셨을텐데 말이죠~








뉴스를 보니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인해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약 900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 숫자가 약 27만명.


얼추 계산해보면 1인당 33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심각하게 걱정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그대로 동결하였고


6억 초과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0.05% 인상하여서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결국 부자들, 


즉 저 27만명에 속하는 부자들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세금을 좀 더 내야겠네요.

 

 

이번 개편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에 대해서만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크게 두가지의 개편안이 확 보입니다.








첫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 솔직히 이런 어려운말 몰라도 됩니다.


어짜피 어떻게 뭐가 개편이 되나 이해만 하면 되니깐요.

 

예를들어,


8억 짜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1가구 2주택으로 합계가 6억 이상이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입니다.


2채 합산하면 16억인데 저 16억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1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하는데,


저 10억을 전부 과세표준으로 잡자니 좀 부담될거 같으니


조금 할인을 해서


10억 × 80% = 8억(과세표준) 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었는데요,


저 80%가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바로 저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첫번째 개편안 입니다.


지금이야 80%로 책정하지만


내년부터 해마다 5% 씩 100%가 될때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년이면 85%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되겠네요.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니 결국 과세표준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세율을 높인 것이 포인트 입니다.













서두에 살짝 언급했지만,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변동된게 없습니다.


12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도 0.05% 올랐으나 


많은 폭으로 상승된게 아니어서 큰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6억원까지는 0.5%의 세율을, 


6억 초과분인 4억은 0.75%의 세율을 적용시켰겠지요.


그렇다면 6억원까지는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초과분인 4억원 역시도 300만원,


둘이 합치면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적용시켜보면,


6억원 까지는 0.5% 의 동일한 세율을, 


 초과분인 4억원 에는 0.05% 인상된 0.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억원까지는 동일한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초과분인 4억원에는 320만원,


둘이 합치면 62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네요~

 


과세표준 10억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저정도의 차이 인거지


정말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몇백억, 


몇천억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산출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또는 고액 부동산 자산가들은 


 세금을 더 내셔야 하겠네요.


어찌됫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재산세 이외에 세금 더 내세요."


라는 보유세 중 하나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세부담을 


강화하자라는 개편안도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 


이정도 아주 기초적인것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이 집이 2채 이지만 합계액이 6억도 안되는데,


뉴스라던지 주변에서 떠들석해서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줄 아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더욱이 제가 있는 곳은 충북지역인데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 충북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해당사항이 없더군요.


쓸데 없는  걱정은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충북지역 종부세 개편 관련 기사 링크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재벌가 들에게는 뜨거운 


핫이슈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있는 곳은 지방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핫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동산 부자가 


한번 쯤은 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본인이 부동산 재벌이 


될수 있으니 이런 세금관련 정보를 아주 살짝 알고 가는것도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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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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