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굳이 분류하자면 할수 있습니다.


국가 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쉬운말로 사무실을 오픈하고 간판달면 개업한 공인중개사하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외 공인중개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한 부류가 더 있는데,

흔히 말하는 복덕방 할아버지, 

즉 공인중개사 국가 시험이 생기기 이전에 자격증 없이 동네에서 부동산중개를 하셨던 분들.

이분들도 공인중개사로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지금은 거의 업계에서 은퇴를 하셔서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어찌됫건, 이런 복덕방 할아버지를 제외하면

공인중개사는 크게 3종류 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들이 나라에서 정해준 규칙,보칙,법 등을 어기거나, 금지행위를 하였을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의 대상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했을때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취소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장 눈에 띄는게 자격증 대여 입니다.

대여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 자격증 대여 관련 대법원 판결 한가지를 보면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 "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어째튼 ,

위의 행위를 하여서 자격취소를 받게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3년 동안은 결격사유자가 되며,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자격증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알아둘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④ 인장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번~3번까지 항목의 행위로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6개월간 자격정지, 4번~6번까지의 행위로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3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격정지는 자격취소 처럼 자격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취소


등록취소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이니 등록을 하고 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해지는 행정처분 입니다.

이 등록취소는 반드시 취소 해야만 하는 절대적등록취소가 있고, 

취소를 할수도 있는 임의적등록취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절대적 등록취소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적등록취소 사유를 받는지 보겠습니다.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을시.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

    임원이 된 경우( 쉽게 말해 이중 소속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⑥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결국은 3번의 업무정지를 받은거네요 )

⑦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⑧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위의 행위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반드시 등록취소가 됩니다.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②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⑦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27조 (시정조치) 또는 제28조 (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최근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⑨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⑩ 금지행위를 한경우.


위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건 아닙니다. 취소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임의적등록취소 사유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임의적등록취소 사유가 업무정지 사유도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① 고용인 고용 및 종료신고의무 위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③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존

    하지 않은 경우

⑦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 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⑧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⑨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⑩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27조 (시정조치) 또는 제28조 (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최근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⑪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행위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수 없으며,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에는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는 이 처분을 할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격정지,등록취소,자격취소는 시효제도가 없습니다.

즉,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경과해도 처분을 명할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많은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굵직굵직한 몇가지 빼고는 중복되는 것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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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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