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 ???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





분명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임대인들은 내보내려고 하실겁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정했던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신규임차인을 확보했거나,



월세를 심각하게 밀리거나


(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 밀릴경우 ),



세입자 마음대로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보내려 하는거겟죠.


저런 이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절대로 세입자를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언제나 약자입니다.







가장 흔하고 골치아픈 문제가


세입자들이 월세를 연체했을시 입니다.


월세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면서


세입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안되면 어쩔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겟죠.





물론,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월세를 좀 올리시는 방향으로 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대화도 안되면 


법적절차를 밟을 수 밖에요...





일단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글로 쓰니깐 내용증명서부터 


명도소송까지 단 몇글자로 


설명이 가능한거지


실제로 저렇게 하려면 


하루 이틀만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스트레스도 받으실겁니다.





또한,


글로써 이야기 하다보니 내용증명이니 


명도소송이니 쉽게 언급할수 있는 거지,


막상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만나지 못해서


내용증명이라도 우편으로 보내면 


더 삐뚤어지시는 세입자들이 많더라고요.


맘대로 해봐라! 배째라! 등등




물론,


 태어나서 내용증명이라는걸 


처음 받아 본 세입자들은 놀라서 


그제서야 연락이 되곤 합니다.







가만 보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월세가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분명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임대인과의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된 경우인데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서로 대화로 좋게좋게 협의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서로 조금씩만 손해 또는 양보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집주인분도 세입자가 월세 몇일 밀렸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법부터 논하지 마시고요~


별다른 대화도 없이 법 이야기 나오면 좀 짜증나긴 하니깐요.^^




세입자분도 왠만하면 제 날짜를 지키고


혹여나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미리미리 집주인에게 밀리게 된 


사연과 같이 알려주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로 퇴거시까지 


얼굴 붉힐일은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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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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