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을 하고 기간중에 집주인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아주 흔하고 빈번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괜히 뭔가 불안해집니다.~



계약서 다시써야하나?


안써도 별일 없겠지?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


임대인이 새로 쓰자고 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다시 쓰고 싶은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쩌지?



등등....




그래서 


이런 경우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아는대로 포스팅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나 대항력이 변경되는건 아니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니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변동사항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됩니다.




계약기간까지 주택을 잘 사용하시고 기간만료 후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도 다시 안받으셔도 되고요.




다만,


 집주인 변경 후 전세라던지 월세 등


 금액적으로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새로 쓰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실무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변동사항이 없어도 


왠만하면 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괜히 찜찜하고 불안하고 ~



임차인이 다시 쓰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새로운 임대인 역시도 그냥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월세 계약일 경우면 계좌번호도 바뀌었을거고


집주인 인적사항도 바뀌었을 텐데,  



위에도 말했듯 기존 임대차계약조건과 변동이 없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계약서 자체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다시 씁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집주인이 변경이 되고 임대차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됬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별도의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갱신여부를 알려줘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갱신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통보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시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해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이렇듯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신규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도


 위의 묵시적갱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안쓰셔도 그대로 계약의 효력은 이어집니다.




어째튼


집주인이 바뀐다한들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계약서만 가지고 계셔도 


큰 문제 될게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관련 지난 포스팅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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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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