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서 퇴거시에는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약간의 진통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이


상가 시설물 관련 원상회복/원상복구 문제 입니다.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놔야 하며,


더 좋게 시설물을 해놨는데 


왜 굳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지... 등등





심각한 경우 당사자들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별의별 경우를 다봤으니까요...





이 원상회복/원상복구는


당사자들간의 약정이 우선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원상회복 범위를 


정해놓았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 아파트 단지 정문 앞 


10평 남짓한 점포에서 옷가게를 하던 임차인 분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서 퇴거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분이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간단하죠.


  임차인은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임차인은 기존의 옷가게를 운영하던


 점포를 시설물 그대로 인수 받은겁니다.


기존 임차인의 옷가게 인수시 받았던 시설물에는


벽 고정식 옷걸이, 재고를 보관할수 있는 


작은 창고 등등이 있고요.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물 까지도 


현재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해놓고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이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임차인분은 복잡한심경으로 오셔서 저에게 여쭤보셨겟지만,


전 그냥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한다 "



라고 임대차계약시 특약을 첨부하신게 아니라면




" 기존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물 까지는 원상회복 안해주셔도 됩니다. "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서의 상태로 


회복을 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옷걸이, 창고 등등 


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거 같지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점포의 위치가 그닥 좋지는 않았으나,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두분이 


남성전용 미용실을 해보겠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후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젊은감각으로 센스있게 실내를 꾸며나갑니다.


시스템 에어컨에 바닥타일, 벽지 등등


 심지어 현관문은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까지~




추후 영업이 잘되서 매장을 넓혀 이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시설 권리금이라도 


받고 퇴거하는것이 좋으니 인근 부동산에 


임대 부탁을 해놓고 기다리지만, 


시설 권리금까지 주면서 들어오려는 임차인은 없었던거죠.




결국,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려는데,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좀 황당하죠. 


다른건 몰라도 시스템에어컨 하고 자동문은


신규임차인을 맞출때 최고의 장점이 될수도 있는데 


그것마져도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하니...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별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들어올 당시의 시설대로 원상회복/원상복구 


해놔야 합니다.








아무튼 임대인과 약간의 진통을 겪고


 원상복구 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임대인과 진통이 있었던지라 


마주치기도 싫고 새로 이사가는곳 


신경도 써야하고


구찮고 해서 원상복구를 직접하지 않고 


원상복구 비용 즉, 


철거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받아가면서


임차인은 완전하게 퇴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


임대인이 철거를 안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철거도 안한상태서 


신규 임차인을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악질 임대인 중 한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회초년생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말이죠.




이 경우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보증금에서


 제외했던 철거비용은 임차인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저런 악덕,얍삽한 사람이 있겠어?~" 라고 하시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이지  별의별 사람이 다있습니다.





판례가 있다는것은


생각보다 저런 경우는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점포 후문 열쇠 3개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심각한 악질이죠.




저는 실무에서는 항상,


퇴거시 철거도 임차인이 직접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위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돈이 적든 많든 철거도 직접하시길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원상복구 관련 문제가 야기되면


대부분이 서로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하지만,  


당사자들간의 아주 작은 말실수라던지,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인하여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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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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