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상가는
단지내 상가, 근린상가,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상가,오피스텔,상가주택 등이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 ◎
흔히들 알고 계신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되는 상가입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정문 쪽 또는
후문 쪽에 상가가 형성되는데,
단지내 상가 1층의 경우
전용면적 11 평 ~ 15 평
사이즈로 거의 형성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이라는
고정적인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인 상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매시설 및 생활편의형 업종들이
서로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중소형 평형대의 단지내 상가를 더 선호 합니다.
이유인즉,
중소형 평형대의 소비력이
대형 평형대 아파트의 소비력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내 상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약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데
단지내 상가를
1~3층까지 해서 상가점포가
30개 이상이 형성이 된다면
과연 단지내 상가라고 해서
특유의 장점이 부각될수 있을까요?
단지내 상가 투자시에는 아파트 세대 비율과
상가점포 비율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상가 ◎
근린상가라고 해서 별게 아니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
근처에 몰려 있는 상가들을 말하는데,
중심상가,근린상가,유통상가,일반상가,1종-2종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말합니다.
역시나 준주거지역 주변에 형성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을 배후수요로 두는 상가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정문 건너편에 1층 부터 5층까지가
전부 통상가 건물이면 그런 종류들이
근린상가 건물 입니다.
◎ 주상복합상가 ◎
주상복합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 아파트 건물 하부층에 형성되는 상가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2~4층까지는 상가로 이루어 지고,
그 이상 상층부는 아파트로 형성됩니다.
◎오피스텔상가◎
위의 주상복합상가와 개념은 같으나,
형성되는 부분이 하층부에 상가,
상층부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
형성되는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주택◎
말그대로 상가가 껴있는 주택인데,
1층~2층은 상가로 쓰고 그 이상부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점포겸용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가주택은 엄연한 주택,
즉 집 입니다.
상가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상가주택까지 나왔네요.
상가 점포 1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상가주택을 투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자금액은 큰차이 없으나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상가점포는 세입자가 한명이라
관리시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 반면에,
상가주택은 세입자가 다수라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상가점포는 한번 공실이 나기 시작하면
단 한푼도 월임대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은 공실이 나도 순차적 또는 부분적으로
나기 때문에 월임대료 부분에서
큰 손실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상가주택,원룸주택,다중주택 등
추후 자세히 포스팅하기로 하고
상가는 어떤어떤 상가점포가 있나 혼자 생각해본 끝에 포스팅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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