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데,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건축주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3>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4>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







<5>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6>초고층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7>다중이용건축물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①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나.종교시설


다.판매시설


라.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8>준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②종교시설


③판매시설


④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교육연구시설


⑦노유자시설


⑧운동시설


⑨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⑩관광휴게시설


⑪장례식장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


업무시설 / 수련시설 / 근린생활시설







<9>특수구조건축물


①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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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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