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란?
차를 타고 교외로 돌아다니다 보면
밭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그냥 노는 땅도 보이고
뭘 쌓아 놓은 땅도 보이고~
여러 종류의 땅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년전까지만해도
이땅이 논인지~ 밭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
정말 다 같아 보여도 이 수많은 땅들이 종류가 많고 다릅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해서 말하는 것을
지목(地目)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28가지로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28가지의 지목이 존재합니다.
그 지목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1.전 ( 부호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흔히 보는 밭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2. 답 ( 부호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어야 합니다.
논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3. 과수원 ( 부호 : 과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과수원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과수원으로 보는데,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봅니다.
준농림지역의 전 또는 답에 키위 및 포도나무를
식재한 토지 역시 과수원 입니다.
4. 목장용지 ( 부호 :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를 말합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라 하며,
목장용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역시 목장용지라 합니다.
목장용지 역시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 입니다.
5. 임야 ( 부호 :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
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벌판도 임야 입니다.
6. 광천지 ( 부호 : 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7. 염전 ( 부호 : 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염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 아닌 공장용지라고 합니다.
8. 대 ( 부호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대 라고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지는 제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 된 토지는 건축물이 없어도 대 라고 봅니다.
또한,
1가구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출입통로 역시 대로 보는데,
이유인즉 주거용 건축물의 연장토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9. 공장용지 ( 부호 : 장 )
제조업을 하고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공장용지라 합니다.
공장용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역시 공장용지 입니다.
전(田) 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지목은 공장용지 입니다.
10. 학교용지 ( 부호 : 학 )
학교와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학교용지라 합니다.
11. 주차장 ( 부호 : 차 )
자동차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역시 주차장 용지에서 제외됩니다.
12. 주유소 용지( 부호 : 주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송유시설 부지(잡종지)와 자동차,선박,기차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공장용지)는 주유소 용지가 아닙니다.
13. 창고 용지 ( 부호 : 창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창고용지라고 합니다.
14. 도로 ( 부호 : 도 )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같이 생겼다고 다 도로는 아닙니다.
아파트 또는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같은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또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도 역시 도로가 아닙니다.
15. 철도 용지 ( 부호 : 철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6. 하천 ( 부호 : 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17. 제방 ( 부호 : 제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합니다.
18. 구거 ( 부호 :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구거라 합니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인데,
대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입니다.
19. 유지 ( 부호 :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를 유지라 하며,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도 유지라 하는데 배수가 잘된다면 답 입니다.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한 담수호 부지, 댐 부지 역시 유지라 합니다.
20. 양어장 ( 부호 :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양어장이라고 합니다.
21. 수도용지 ( 부호 :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수도용지라 합니다.
22. 공원 ( 부호 : 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공원도 종류가 여러가지죠.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공원이 아니고 임야 입니다.
23. 체육용지 ( 부호 : 체 )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
승마장,경륜장,눈썰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체육용지라 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 미흡한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닌 유원지 이며,
경마장 역시 체육용지가 아닌 유원지로 봅니다.
24. 유원지 ( 부호 : 원 )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 어린이놀이터.동물원,
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를 유원지라 하는데,
유원지로부터 떨어진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는 유원지가 아닙니다.
25. 종교용지 ( 부호 : 종 )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사당 등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26. 사적지 ( 부호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를 사적지라 하는데,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 입니다.
27. 묘지 ( 부호 :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읜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들은
묘지입니다.
그런데,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입니다.
28. 잡종지 ( 부호 : 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을 잡종지라 하며,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도 잡종지라고 합니다.
또한,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부지, 콩나물재배사 부지,
분뇨종말처리시설 부지, 차고, 세차장, 식당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관련시설부지,
농어촌 휴양지 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역시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소매시장이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가 아닙니다.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전 |
전 |
철도용지 |
철 |
답 |
답 |
제방 |
제 |
과수원 |
과 |
하천 |
천 |
목장용지 |
목 |
구거 |
구 |
임야 |
임 |
유지 |
유 |
광천지 |
광 |
양어장 |
양 |
염전 |
염 |
수도용지 |
수 |
대 |
대 |
공원 |
공 |
공장용지 |
장 |
체육용지 |
체 |
학교용지 |
학 |
유원지 |
원 |
주차장 |
차 |
종교용지 |
종 |
주유소용지 |
주 |
사적지 |
사 |
창고용지 |
창 |
묘지 |
묘 |
도로 | 도 | 잡종지 | 잡 |
지목 부호는 대부분 앞자를 따서 부르는데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는
앞자를 따서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공장용지는 공원과 겹치고,
주차장은 주유소용지랑 겹치며,
유원지는 유지와 겹치기 때문에
앞자를 따서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하천은 겹치는 것도 없는데
"천" 이라고 하는것은
학교용지의 "학"과 혼동이 올수
있어서 라고 합니다.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관련 종사업이 아니신 분들은 지목이라는
단어도 생소한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땅의 사용용도에 따라 종류가
저리도 많다는 것은 더더욱 생소하죠.
저도 몇년전까지만 해도
땅은 그냥 다 대지,부지 이렇게만 불러봤으니깐요~
토지매매시 부동산을 가셔서 문의를 해보시기전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면
미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열람해서
저 땅이 논이구나~ 밭이구나~ 임야구나~ 라는
용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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