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인기는 여전하고 


더욱이 요즘은 젊은 창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시작하는 창업인만큼 


처음에는 모르는것이 많은게 아주 당연한겁니다.




창업을 하시려면 점포를 얻어야만 하는데 


빈점포가 있는 반면에, 


아직 임차인이 영업중인 점포가 있고


빈점포는 대체적으로 권리금이 형성 안되어 있는데


종종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영업중인 점포에는 시설권리금이라는것도 있고... 


어디는 또 영업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고..




이 권리금에 대해 아는대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3  에 나와 있는 권리금의 정의를 보면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권리금의 종류 ■



1. 바닥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권리금



 




● 바닥권리금


쉽게 말해 자릿세입니다. 


흔히 중심상업지역이나 유흥상권같은 곳에서


 발생되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이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곳에서 발생되는데


간혹 신규 점포나 그닥 지리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있는


빈점포도 있습니다.



특히나 위치가 그닥 훌륭하지 않은데 


터무니 없는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점포도 있으니


점포 구하실때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 영업권리금


점포에서 발생되는 매출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입니다.


매도시점부터 6~12개월 동안 발생하는 


평균 매출이 기준이 되는데


평균월매출 X 12개월 해서 산출된 금액을 정합니다.



 종종 매출도 공개 안하시고 


어디선가 듣고서는


무작정 영업권리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종종 계십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이 영업권리금을 논하실때는 


매출 장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매출 장부도 속일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죠. 


가능하면 본인이 지리적 위치와 


영업 현 상태를  몇 주간 잘 관찰하시고


나름대로 산출해보시고 


잘 협의해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 시설권리금


말그대로 현임차인이 


처음에 오픈할때 들어간 금액. 


오픈시 투자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나 간판 에어컨 등등..


2년전 오픈했을때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시설권리금으로 요구한다면


새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자나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보통 년단위로 약 30%정도 차감해서


적용합니다. 



 






창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출발은 좋은 점포 얻기 입니다.

 

깊숙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점포 얻으실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블로그 이미지

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