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금?
그게 그거인거 아닌가?
하시지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제가 아는만큼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는 세금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낼때 방식이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세금을 내야할 사람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신고납부 방법.
두번째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보통징수 방법.
이렇듯
내가 직접 신고를 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고
나라에서
" 당신 얼마얼마~ 세금 나왔으니 납부하세요 "
라고 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큰 개념 차이가 바로 이것인데요.
신고를 불성실 했을때 내야 하는 것이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 했을때 내야 하는 것이 가산금
이라고 합니다.
가산세는 벌과금(행정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산세도 세금이므로
본세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만약 해당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
본래의 세금은 깍아주지만 가산세는 감면이 안됩니다.
혹여나
가산세가 나왔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별도로 불복제기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이므로,
본세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본래의 세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아니다보니 이상하다 싶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별도의 불복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가산금은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는데,
일반가산금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세금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만약 일반가산금을 안내면?"
중가산금이 나옵니다!!
중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 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가산금은
무려 최대 72%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겁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공식으로 보면,
중가산금 = 체납새액(가산세포함) X 1.2% X 매 1개월 경과시 마다
대충 감이 오시나여?
솔직히 중요한것은
가산세가 뭐다 가산금은 뭐다 이런것보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면
저런 복잡한 가산세, 가산금 따위 몰라도 그만입니다~ ^^
P.S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흔하게 들어보고
접하게 되는 세금 종류 TOP3 를 말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가 아닐까요?
이 세가지 세금 종류별 징수방법은 어떻게 되고,
어떤 세목이 가산세 이며, 가산금인지 간단하게 표로 보겠습니다.
구분 |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
○ |
X |
○ |
보통징수 |
○(무신고) |
○ |
○(무신고) |
가산세(벌과금) |
○ |
X |
○ |
가산금(연체이자) |
○ |
○ |
○ |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원래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신고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바뀐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산세가 부과될수도 가산금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식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한 주택의 하자는 누가 수선하나? (0) | 2018.06.14 |
---|---|
임대차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변경 된 경우 (0) | 2018.06.01 |
2018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18.05.19 |
상가 원상회복? 상가 원상복구? (0) | 2018.05.15 |
지목이란? 지목의 종류 (0) | 2018.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