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
아파트라던지 오피스텔 등을 매매할때는 매수인측에서 매매대금이외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선수관리비가 그 중 하나 입니다.
그럼 이 선수관리비가 무엇이냐.
공동주택 등에 최초로 입주하게 될때, 1달 이나 또는 2달의 기간동안 입주자가 없을수도 있으니
그 기간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실에서 미리 맡아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리비예치금 또는 관리주체의 초기운영자금 이라고 해석하심 될듯합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주 초기에 관리사무실의 인건비,경비업체직원의 인건비,사무실 비품 구입 등 관리업무에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세대별, 평형별로 관리사무실에 예치해놓는 금액입니다.
또, 관리비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니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이 선수관리비는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가 해체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매시에 매도인은 관리실에 요청해서 선수관리비를 환불받고 매수인은 다시 선수관리비를 예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실무에서는 매매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선수관리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서
진행을 합니다.
결론은,
선수관리비는 처음 입주할때 내는 금액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예치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의외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 특약에 항상 쓰는 문구이며,
뭐 그닥 어렵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등이 세월이 흘러서 노후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 내부 시설물들의 교체 및 수리,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죠.
내부 시설물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라던지, 아파트 외부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던지, 파손된 수도관을 고친다던지.. 등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할것들 많죠.
일반적으로 매월 관리비고지서에 첨부되서 청구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 즉 소유자 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겟죠.
소유자가 내집에서 내가 거주를 한다면 크게 뭐 신경쓸거 없는 부분이지만,
임대차계약을 통해 세입자 또는 임차인은 거주시키게 되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은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시 집주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관리사무실에서 워낙 잘 해줍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됬다면 문제될게 없겠지만,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안된 상태서 계약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임차인을 인지시킨답니다.
■수선유지비
이 수선유지비가 바로 실거주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이라는건 맞으나,
납부를 누가 하느냐가 다른겁니다.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공동현관의 전등교체라던지, 출입구의 주차 바, 청소비등은 수선유지비로서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서 부과되는데,
실거주하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 쓰는 비용이라서 집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실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이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차기간 끝나서 임차인이 나가신다해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할수도 누군가에게는 굳이 알필요 없는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다고 해서 손해보는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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