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계약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차계약이 있고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주택,상가,토지,공장,창고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상가.토지,공장,창고 등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의
보증금만 있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일부와 매월 일정액의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서가 있으며,
상가나 창고,토지등도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종류로는
아파트매매계약서, 단독,다가구주택의 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상가건물매매계약서,임야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상가(점포)권리양도계약서, 부동산매매약정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위의 수많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 일치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형식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흔히 구두계약, 구두계약 하는데
구두계약도 분명한 계약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마음만 잘 맞고 대화관계가
잘 정리되서 구두계약을 하면 될것을
뭘 굳이 번거롭고 복잡하게 부동산을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찍고 등등을 할까요.
계약은 구두로 해도 적법하게 성립되어
계약 당사자 간에 분명히 효력을 미칩니다.
문제는 그 구두계약 후가 문제가 되는거지요.
아무래도
구두로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나 그때 못들었는데?"
"계약 할때 그런말 한적 없는데?"
라는 등의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못 하는 경우,
혹은 악의로 계약의 파기 목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그 증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 계약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서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대법원 2008다96291,96307 판결에서
『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됫건
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없앨 수 있고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계약이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몇십년 지기 친구사이도
돈 때문에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변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에이 내가 언제 그랫어?!"
"그래 그렇다고 쳐. 증거 있어?"
라고 상대방이 나오면...
이건 뭐 이제부터는
답안나오죠~
이런 지저분한 상황을 마주하기 너무 끔찍하죠?
계약서 잘 쓰시길 바라며,
구두계약을 하시게 되면
문자, 녹음 등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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