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된 토지나 건물로서 3년이상 보유
비사업용토지도 가능
1세대 2주택자도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 말 그대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혜택입니다.
물론, 어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장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지, 일정액은 얼마큼인지는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즉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일정의 적용요건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왜 주는걸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되면 양도시점에서 보유이익이 한꺼번에 실현이 됩니다.
( 물론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양도할때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세부담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런 부담을 완하해주기 위해서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아무 부동산이나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고 공제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된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역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국내자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토지나 건물,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자산을 양도한 경우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되거나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가 되겠네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1세대 2주택자 역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공제해주는지 살펴보면, 일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양도차익에
서 차감을 해주는데 이거 헷갈립니다.
앙도차익 - {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공제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이 되서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보유기간 구간이 많이 늘어났네요. 2017년 까지만 해도 10년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해
줬는데, 이제는 15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은 나라에서 세금 더 걷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6개월을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이 1억원 이라고 가정했을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 보면,
2017년의 경우 양도차익 1억원 - ( 1억 X 30% ) = 7천만원 이라는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은 10,980,000원,
2018년의 경우 양도차익 1억원 - ( 1억 X 20% ) = 8천만원 이라는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은 13,380,000원이
나옵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째튼, 양도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의 차이가 나게되니,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는 240만원이라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즉 2018년 이후 부터는 저만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매도할때도 타이밍입니다. 매수할때도 타이밍이고요~
'부동산 상식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주택/아파트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0) | 2018.08.10 |
---|---|
부담부증여시 내야하는 세금? (0) | 2018.08.09 |
1년 임대차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연장할 수 있나? (0) | 2018.08.06 |
아파트 분양권을 팔때 내야 하는 세금은? (0) | 2018.08.05 |
1세대 2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0) | 2018.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