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포함한 증여

채무는 유상

채무 제외는 무상











증여면 증여일것이지..... 부담부증여는 또 뭔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부담부 증여 [負擔附贈與]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사전적 의미를 대충 살펴 보니, 증여를 함에 있어 말그대로 부담을  어느 정도 안겨주고 증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담이라는 것은 대출 등 쉽게 말해 빚을 떠안기고 부동산을 넘겨주는걸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0억 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100짜리 건물에 60억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일단 부담부증여의 기본모습입니다.


아들은 저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대출금을 제외한 40억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것이며, 대출금 60억은 유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인걸로 봐서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채무 60억 수증자가 유상으로 받았으니 이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채무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유는, 양도의 개념이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물이 

사살상 이전되는 경우와 유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것은 양도의 개념은 사실상 이전 + 대가관계이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합니다.



그러니, 위의 부담부증여의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증여세도 나오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 증여세를 내는것이며, 누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일까요?


먼저 무상으로 받은 40억은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와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이 경우는 말그대로 증여이기에,

증여세 및 취득세는 수증자인 아들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 60억은 유상으로 이전되었기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상으로 이전했으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며,아들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는게 훨 쉽게 다가옵니다.

자세히 보면 그닥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단어들이 생소해서 괜시리 어려워 보이는것일뿐. 이 부담부증여를 요즘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를 할때 절세도 좋겠지만, 수증자가 과연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더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인수 후에 더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이유인즉, 과연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인수를 했다면 채무를 갚을때 돈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등등

자세하게 확인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탈루 때문이겟죠.


어찌됫건, 절세의 방법 중 하나인것은 분명한 부담부증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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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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