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주택 되면 1주택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2년 보유하고 매도할때 비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건 이제는 

다 아십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반드시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이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요, 대표적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

이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 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구매를 했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팔린 경우죠.

이 경우 2주택자가 되버립니다. 이럴 경우 나라에서 특별히 제시한 조건만 맞춰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 조건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

뭔소린지.... 그림으로 보면 한방에 확 이해가 갑니다.




아시겟죠?



두번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이 경우도 빈번한 케이스입니다. 역시나 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도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가 

결정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결혼을 했는데 집이 2개?  남자,여자 각각 1주택자였나 봅니다. 이 경우 결혼을 했으니 어쩔수 없이 1세대가 돼었으며, 2주택을 보유하게 

돼었네요. 이때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눈치 채셨나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과는 다르게 어떤걸 먼저 팔으라고 명시하는건 없네요.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면 어떤 집을 먼저 팔던지 순서 관계없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동거봉양을 위한 경우 ,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경우, 수도권 밖에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몇가지가 더 있으나, 현실에서 가장 흔한

경우들만 포스팅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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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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