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분양받은 소형주택

내 생애 첫 주택( 2013년 한시적 시행 )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주택( 2.8% → 0.8% )














과연 국세가 턱없이 모자란 우리나라에서 저런 특급혜택을 줄까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좀 깍아주는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예 취득세를 안내도 되는 또는 많이 감면해주는 주택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이나 생애 첫 주택, 상속받은 주택등이 그 예 입니다.






 1. 신규로 분양받은 소형주택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즉 무주택자가 아파트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을 받게 되면 취득세를 하나도 안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취득하면 100% 면제 받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시에 면제를 받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이때도 취득세 한푼도 안내셔도 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라.... 옛날 방식인 평형으로 따지면 12평 인것인데, 과연 요즘 저 정도 면적의 아파트가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결국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요즘 많이 볼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을 취득시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의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있듯  6억 이하시 1%의 취득세(지방세,농특세 별도)를 내면 됩니다.







 2.내 생애 첫 주택 ( 2013년 한시적 시행 )



내 생애 첫 주택은 지금은 관련이 없으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나 35세 이상의 독신 세대주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이것 역시도 조건이 있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100%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을 했어야만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한 부부가 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면제를 해줬습니다.







 3.무주택자가 받은 상속주택( 감면 )



무주택자인 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한채 상속을 받았다면 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 감면해줍니다. 원래 상속으로 인하 취득세는 2.8% 입니다. 즉 0.8%만 내면 됩니다. 사람들은 상속 또는 증여 등 이런 단어만 나와도 상속을 해야 절세하는지, 증여를 해야 절세하는지 세금부터 걱정합니다.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과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도 몇백억, 몇천억의 재산을 물려주는게 아니라면 체감상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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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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