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에는 취득세가 있으며,
이들 세금이 부과 될 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후 인지세도 냅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나 상속을 받게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도 내야 합니다.
취득세란,
아파트,상가,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입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 30,000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 및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농특세 20% 덧붙여집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 주택 >
취득의 종류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
적용시점 |
|
매매 / 교환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2014.1.1 시행 |
85㎡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
85㎡ 초과 |
2.0% |
0.2% |
0.2% |
2.4% |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
신축 |
주택 |
85㎡ 이하 |
2.8% |
0.16% |
- |
2.96% |
2011.1.1 시행 |
85㎡ 초과 |
2.8% |
0.16% |
0.2% |
3.16% |
|||
상속 |
무주택자 |
- |
0.8% |
0.16% |
- |
0.96% |
|
유주택자 |
85㎡ 이하 |
2.8% |
0.16% |
|
2.96% |
||
85㎡ 초과 |
2.8% |
0.16% |
0.2% |
3.16% |
|||
증여 |
주택 |
85㎡ 이하 |
3.5% |
0.3% |
|
3.8% |
|
85㎡ 초과 |
3.5% |
0.3% |
0.2% |
4.0% |
< 주택 외 >
취득의 종류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 적용시점 |
|
주택 외 ( 토지, 건물, 상가 등 ) |
4.0% |
0.2% |
0.4% |
4.6% | 2011.1.1 시행 |
||
농지 |
신규 취득 |
3.0% |
0.2% |
0.2% |
3.4% |
||
2년 이상 자경자가 취득 |
1.5% |
- |
0.1% |
1.6% |
|||
상속 |
농지 |
2.3% |
0.2% |
0.06% |
2.56% |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신축 ( 원시취득 ) 상가,건물 등 |
2.8% |
0.2% |
0.16% |
3.16% |
|||
증여 ( 무상취득 ) |
3.5% |
0.2% |
0.3% |
4.0%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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