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에는 취득세가 있으며, 


이들 세금이 부과 될 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후 인지세도 냅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나 상속을 받게되면 증여세상속세도 내야 합니다.







취득세란,


아파트,상가,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입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 30,000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 및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농특세 20% 덧붙여집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 주택 >


취득의 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적용시점

 매매 / 교환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1.1%

 2014.1.1

시행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신축

 주택

   85㎡ 이하 

 2.8%

 0.16%

 -

  2.96% 

2011.1.1

시행 

  85㎡ 초과

 2.8%

 0.16%

 0.2%

 3.16%

 상속

 무주택자

 -

 0.8%

 0.16%

 0.96%

  유주택자 

   85㎡ 이하  

  2.8%

  0.16% 

 

  2.96% 

 85㎡ 초과

  2.8%

   0.16% 

 0.2% 

  3.16% 

 증여

 주택

 85㎡ 이하

 3.5%

 0.3%

 

 3.8%

 85㎡ 초과

 3.5%

  0.3% 

 0.2%

 4.0%

    




< 주택 외 >


  취득의 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적용시점

 주택 외

( 토지, 건물, 상가 등 )

 4.0%

 0.2%

 0.4%

 4.6%

 2011.1.1

시행 

 농지

 신규 취득

 3.0%

 0.2%

 0.2%

 3.4%

 2년 이상 자경자가 취득

 1.5%

 -

 0.1%

 1.6%

 상속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신축 ( 원시취득 ) 상가,건물 등

 2.8%

 0.2%

 0.16%

 3.16%

 증여 ( 무상취득 )

 3.5%

 0.2%

 0.3%

 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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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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