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꼭 등록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최소장입니다.


정부가 2018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해서 그런지 요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문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 하면,


취득세,재산세.종부세,종소세,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건 아시더라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실분도 계시지만,


굳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는데.... 괜히 사회가 떠들석 하고 이슈가 되다보니


그냥 무작정 등록을 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의무 임대 기간도 있죠.


단기임대는 4년, 준공공임대는 8년 입니다.







뭔가 제한도 많아 보이는데, 왜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걸까요?












<< 취득세 혜택 >>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으시는 줄 아십니다.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최초로 분양 받은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신규분양주택 )




감면이면 감면이고 면제면 면제일 것이지... 


일단 취득세를 면제를 받을라면 취득세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0만원이 초과되면? 네 이럴때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 입니다.


감면의 규모는 85%입니다.  즉, 원래 취득세의 15%만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신규분양주택만 가능합니다.

 ■ 4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과 면제의 예를 들어보면,


신규분양주택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고 취득가액이 1억 5천이면 취득세율은 1.1%


그럼 취득세는 165만원, 200만원 이하여서 면제!!!


위와 동일한 주택인데 취득가액이 2억 5천만원이면 취득세는 275만원,


20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럴경우 면제가 아닌 85% 감면을 받죠.


즉, 412,000원만 내면 됩니다.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 면제나 감면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전용면적과


취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전용면적은 다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 혜택 >>





주택임대사업자(4년)와 준공공임대사업자(8년)에게는 재산세 역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4년)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감면




준공공임대사업자(8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 면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60제곱미터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그러나,


재산세 혜택을 받으려면


2호실 이상을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결국,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는 2018년 이후로는 


Good-Bye~








<< 종합부동산세 혜택 >>






일정 조건을 갖추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 이하


◆ 9월 16일~9월 30일 까지 합산배제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시킬수 있음.


◆ 위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받음.


◆ 취득세와 재산세는 4년이상 임대를 해야 혜택을 받지만, 종부세는 5년이상 임대기간 유지해야함.






<< 양도소득세 혜택 >>




8.2 부동산 대책으로 더욱 강화 되었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못받게 되며,


양도세중과 라는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2주택자는 추가로 10% 중과세율이 적용 되며,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기존 다주택자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이상

 1,200만원 이하

6%

16%

26%

 4,600만원 이하

15%

25%

35%

 8,800만원 이하

24%

34%

44%

 1억5천 이하

35%

45%

55%

 1억5천 초과

38%

48%

58%

 5억 초과

40%

50%

60%




이를 피하려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주중인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의 혜택도 받을수 있고


"양도세중과"도 피할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위와 같은 혜택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좋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4년 ■






의무기간 동안은 매도 할 수 없다.


2016년 부터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1년이 줄었습니다.(4년간 매도 금지 )


물론, 매도를 절대 못하는건 아닙니다.


어기고 매도를 했을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감면이나 면제 받은 각종세금도 환수 당합니다. ( 취득세 토해내야지... ㅠㅠ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종부세 면제를 받는데, 이 경우 위에 말씀드렸듯


5년 이라는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어길경우, 감면받은 종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




만약, 아내가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 있는 경우,


아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역의료보헙으로 바뀌게 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결국 둘 다 냄 )


그리고 기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자는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좋은거 같기도 하지만 좋게만 보기에는


뭔가 안보이는 큰 단점이 있는 거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



역시나 모든 판단과 선택은 본인 몫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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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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