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혼자서 해볼까?
안녕하세요~ 최소장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혼자서 할 경우 준비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아는대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교부 받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되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부동산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
■ 매도인(등기의무자)일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1. 매도인 명의 등기필증 ( 분실시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매수인 인적사항 필요합니다. )
3.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 첨부용 )
4.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포함되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주소,주민번호 일치해야 합니다.
5. 인감도장 (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에 날인해야 합니다. )
6.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용 )
※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받고, 매수인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매수인(등기권리자) 준비 서류
( 어떤 부동산을 매매할지는 모르니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주소 표시되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3.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 사본 1부
4. 건출물대장
5. 토지대장
6.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
7.농지취득자격증명 (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는 추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하여햐 합니다. )
8. 토지거래허가서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 일 경우 )
9. 도장
10. 주민등록증
1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에서 자료센터 ▶ 소유권이전등기 검색 )
12. 위임장
매매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작성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이 혼자서 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인만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 외, 법무사가 등기를 대리하게 되면 매도인,매수인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 인감증명서 1통씩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가 다 준비 되었다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후 등기소에 문의해서
국민주택채권 미앱금액을 확인하고, 이때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금액도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도 발급 받고요....
이제는 금융기관을 가야 합니다.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등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후 발행번호 부여받고, 수입인지/증지도 구입합니다.
이제 등기소를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등기신청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등기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3~4일 정도 걸리는거 같습니다.
직접수령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소유권이전등기를 혼자서 할 경우 준비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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