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소장 입니다.
오늘은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1.이주자택지란?
즉,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토지로서,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택지를 말합니다.
2.어떻게 보상할까요?
무턱대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조성원가의 80% 선에서 공급해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보상해주고 남은 땅들을 원주민에게 준 가격의 1.5배~2배 가격에
일반인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은 원주민들의 토지를 구매하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소유할 수 있어서 건축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택지지구 땅의 초기 시세는 대체로 LH공사에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기준 가격이 됩니다◀
3.규제사항
이주자택지는
건폐율 50% , 용적률 150%가 적용됩니다.
또한,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유인즉, 자금이 없어 건축할 수 없는 원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1회 전매 가능합니다.
이주자택지는 대체로 택지지구에서 가장 좋은, 소위 말하는 노른자 위치이거나
가구수 제한에 혜택을 주는 등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곳보다 항상 유리한 편입니다.
4.원주민에게서 매수하는 이주자택지와 LH공사에서
분양받는 택지의 장단점
<< 원주민에게서 매수하는 이주자택지 >>
◆ 땅의 위치가 좋다 ◆ 세대수 제한 규정에서 유리하다. | ||
◆ 목돈이 필요하다 ◆ 토지 조성원가의 80%선에서 공급되는 까닭에 감정가가 낮다. 이로인해, 대출이 적게 나온다. ◆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형식이어서 초기자금이 많이 든다. |
<< LH 공사에서 분양받는 택지 >>
◆ 감정가가 높아 대출이 많이 나온다. ◆ 이로 인해, 초기자금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 당장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금액도 6개월 분할납부하면 되며, 자금이 없을때는 연체를 시켜도 소유할 수 있다. | ||
◆ 땅의 위치가 안좋다. ◆ 세대수 제한 규정에서 불리하다. ( 즉, 세대수를 더 적게 구성할 수 밖에 없는 단점 ) |
이상,
이주자택지 관련 제가 아는대로 포스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소장의 네이버블로그 구경가기~
<< 원주민에게서 매수하는 이
주자택지 >>
'부동산 상식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좋은건지 나쁜건지? (0) | 2018.03.01 |
---|---|
양도소득세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0) | 2018.02.20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0) | 2018.02.05 |
신규 입주(미등기)아파트/오피스텔 전세 계약시 주의점 (0) | 2018.01.31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2) | 2018.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