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소장 입니다.



오늘은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1.이주자택지란?




































즉,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토지로서,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택지를 말합니다.













2.어떻게 보상할까요?








무턱대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조성원가의 80% 선에서 공급해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보상해주고 남은 땅들을 원주민에게 준 가격의 1.5배~2배 가격에

일반인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은 원주민들의 토지를 구매하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소유할 수 있어서 건축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택지지구 땅의 초기 시세는 대체로 LH공사에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기준 가격이 됩니다◀











3.규제사항






이주자택지는 

건폐율 50% , 용적률 150%가 적용됩니다.



또한,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유인즉, 자금이 없어 건축할 수 없는 원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1회 전매 가능합니다.




이주자택지는 대체로 택지지구에서 가장 좋은, 소위 말하는 노른자 위치이거나 

가구수 제한에 혜택을 주는 등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곳보다 항상 유리한 편입니다.












4.원주민에게서 매수하는 이주자택지와 LH공사에서 

분양받는 택지의 장단점





<< 원주민에게서 매수하는 이주자택지 >>




◆ 땅의 위치가 좋다

◆ 세대수 제한 규정에서 유리하다. 

◆ 목돈이 필요하다

◆ 토지 조성원가의 80%선에서 공급되는 까닭에

    감정가가 낮다. 이로인해, 대출이 적게 나온다.

◆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형식이어서 초기자금이

    많이 든다. 






<< LH 공사에서 분양받는 택지 >>



감정가가 높아 대출이 많이 나온다.

◆ 이로 인해, 초기자금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 당장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금액도 6개월 분할납부하면 되며,

    자금이 없을때는 연체를 시켜도 소유할 수      있다.

◆ 땅의 위치가 안좋다.

◆ 세대수 제한 규정에서 불리하다.

    ( 즉, 세대수를 더 적게 구성할 수 밖에 없는 

      단점 )












이상,

 이주자택지 관련 제가 아는대로 포스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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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에게서 매수하는 이

주자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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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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