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경부동산 최소장입니다.
최근 들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계십니다.
그 중 오늘은 [ 도시형생활주택 ]이 무엇인지 아는데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 입니다.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 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들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입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도시지역 ( 주거,상업, 공업, 녹지지역 ) 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
으로 구성됩니다.
가끔 문의 전화를 받으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같은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상의 차이인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받는 상업시설이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주택과 같은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보니 세금도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를 보면,
오피스텔은 4.6%(농특세,교육세등 포함)가 부과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기에 1.1%로 상업시설인 오피스텔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오피스텔은 상업적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배제합니다.( 물론 본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 )
물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나 자격 등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단지형과 원룸형으로 구분되는데,
단지형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2가지가 있고
원룸형은 " 아파트,다세대,연립 " 유형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원룸형과 단지형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세대별 전용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14제곱미터~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룸형은 지하층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 세대별로 욕실 주방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그 이하는 1개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셋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주인세대로 쓸 수 있도록 1세대에 한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표로 보면,
구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주용도 |
근린생활,업무시설 |
공동주택 |
적용법 |
건축법 |
주택법 |
취득세 |
4.6% |
1.1% |
재산세 |
과세 |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면제 |
양도세 |
과세 |
6~35%과세 |
전용률 |
50~60% |
70~80% |
주차기준 |
0.5대~1대 |
0.2~0.6대 |
특징 |
발코니,욕조설치 금지 |
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 이하 단지형연립,다세대,원룸형 세가지형태 |
일반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건물 높이의 50% 이상을 이격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건물높이의 25% 이상만 이격하면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제가 아는한 최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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