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차이점을 말하기 전, 건축법상의 주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분류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①단독주택
②다중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
③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 19가구 이하로만 건축 가능. 독립된 주거환경 가능 ( 개별 취사 가능 ) | ||
①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 19세대 이하로만 건축 가능. 독립된 주거환경 당연히 가능. ②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 4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 ③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④도시형생활주택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인 것이고,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소유주가 여러명인 개별소유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
3개층 / 4개층
이 개층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3층이 아닌 3개층 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들어 1층을 필로티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설계했다면,
2,3,4층 즉 3개층을 주택으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이 4개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인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4개층이라고 표현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허락을 한다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설계하고,
3~5층을 주택으로 쓰면 됩니다.
불법건축물로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것 역시 두 주택이 다릅니다.
다세대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5회 미만으로 강제금이 발생되며,
다가구주택은 불법건축물로 판단이 되면 이행강제금은 납부할때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이란? >>
시정명령받은후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불법건축물로 적발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이행할때까지 부과하는 벌금 같은 것이죠~
그 외 한가지 더 알아보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시에도 다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개별등기가 가능한 주택이기에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소유인 주택인지라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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