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차이점을 말하기 전, 건축법상의 주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분류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①단독주택

 

②다중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

 

③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

                       19가구 이하로만 건축 가능.

                       독립된 주거환경 가능

                        ( 개별 취사 가능 )

①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

                       19세대 이하로만 건축 가능.

                       독립된 주거환경 당연히 가능.

②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

                 4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

③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④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인 것이고,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소유주가 여러명인 개별소유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 

 

3개층 / 4개층

 

이 개층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3층이 아닌 3개층 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들어 1층을 필로티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설계했다면,

2,3,4층 즉 3개층을 주택으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이 4개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인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4개층이라고 표현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허락을 한다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설계하고,

3~5층을 주택으로 쓰면 됩니다.

 

 

 

불법건축물로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것 역시 두 주택이 다릅니다.

 

다세대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5회 미만으로 강제금이 발생되며,

다가구주택은 불법건축물로 판단이 되면 이행강제금은 납부할때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이란? >>

시정명령받은후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불법건축물로 적발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이행할때까지 부과하는 벌금 같은 것이죠~

 

 

 

 

 

그 외 한가지 더 알아보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시에도 다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개별등기가 가능한 주택이기에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소유인 주택인지라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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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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