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공제율 10% > 12%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은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더욱이 월세 세입자가 학생인 경우나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더더욱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연말정산시 지급한 월세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해주는건 아니겠지요. 이 월세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혜택은 어떤 사람이 받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는 지급한 월세를 세액공젱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세대주가 깜박하고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 "근로소득이 있는" 이 문구를 해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국 저 말은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학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일반 자취생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 주택이나 다 가능한가? 월세 세액공제혜택 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빌라,오피스텔 등등 주택 비스무리 하면 다 가능한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합니다. 아참,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실거주하는 주소 즉,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꼭 하라는 뜻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혜택을 위해서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그전에 지불했던 월세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얼마나 공제해주나?


연간 지급한 월세액의 합이 75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이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면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즉 연간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일때 75만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연간 월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 한들 75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이면 납부한 금액의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함에 있어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제때 신고를 못했더라도 5년 안에만 청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가셔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 메인화면 [ 상담/제보 ] 클릭 하시고 우측하단에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탭의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필수 입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현금영수증, 입금증 등 월세를 지불했다는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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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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