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전 2~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주는것이 서로 좋다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날을 맞추는게 가장 좋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잘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기간 아직 많이 남은 경우,

집주인에게 언제쯤 말하는게 좋은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싶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2~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주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들여놓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집주인이 직접 신규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다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이므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중개보수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다 끝나서 나가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종료 2~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주는것이 서로 좋습니다. 

물론 법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지만 굳이 

그 1개월을 반드시 지킬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받아 놓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 곳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기존 내용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굳이 그 전에 받아놓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신경 안써도 됩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간단하게만 생각해본다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되고 내가 나갈때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는겁니다. 


그러나 

월세 세입자는 크게 문제될것이 없으나 

전세 세입자는 약간 꼬일수도 있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보증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계약기간 종료되서 

집을 비울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것이 

어렵지 않으나 전세는 보증금의 액수가 

어느정도 되다보니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 나갈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서로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는 날이 

같으면 문제 될일은 없지만,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이사 들어올 사람보다 

먼저 나가게 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나가는 사람도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처리할텐데 말이죠. 

이럴 경우 이사 들어올 사람과 잘 이야기하고 

부탁해서 앞당겨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겨 받는것도 안된다면 이사가는 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만약 그래도 안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나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의 힘을 빌려야합니다.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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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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