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주택은 7월/9월 나눠서 납부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과세되는 보유세 입니다.매년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두번의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아파트 같은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1 은 매년 7월에 한번, 나머지 2분의1은 9월에 한번 나오는데, 7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9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튼 7월에 나오든 9월에 나오든 안밀리고 잘 납부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내 아파트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먼저 모든 부동산의 재산세를 구하려면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인즉 3억에 실거래가 된 아파트라고 해서 3억이라는 금액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는것이 아닙니다. 3억으로 실거래가 된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을 보면 2억도 안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가표준액이 바로 저 2억도 안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밑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의 재산세를 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앞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4억 2천~4억 3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위의 링크로 가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해보니,  2018년 1월 1일 기준 2억6천5백 만원으로 나옵니다.





역시나 실거래는 4억이 넘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지만 공동주택가격은 2억대 중반 입니다. (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졋네요 )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했으니 이제 재산세를 구해야합니다. 재산세를 계산할때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야 비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토지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를 곱해야합니다. 아무튼 이제 금액을 넣어주고 곱하면 됩니다. 265,000,000원 X 60% = 159,000,000원, 이 금액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과세표준을 구햇으니 세율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며 누진공제액도 다릅니다.







위에 과세표준이 159,000,000원이니깐 세율을 0.25% 곱해주고 누진공제액 18만원을 빼주면, 

159,000,000원 x 0.25% - 180,000원 = 217,500원 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랫듯 세금에는 뭔가 또 따라다니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재산세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20%( 재산세의 20% )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217,500원 + 43,500원 = 261,000원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최종적이 아니네요. 도시계획세라는걸 들어보셨나요? 이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2011년 부터 재산세에 통합되어서 재산세 납부시 추가로 또 내야 합니다. 이 도시계획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도시계획세의 구체적인 정의는 이 포스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0.14% 이지만, 각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름끼치게 놀라운점은 저 0.14%의 표준세율이 2009년 이전에는 0.15% 였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끼치는 세율 인하 폭 입니다........... 아무튼 지역마다 세율은 다를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세 계산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59,000,000원 X 0.14% = 222,600원이 나왓네요.. .이건 뭐 재산세 수준의 금액이 하나 더 나온거네요. 참 많이도 가져갑니다 .재산세 261,000원, 지방교육세 43,500원, 도시계획세 222,600원, 다 합치면 483,600원의 재산세가 산출 됩니다. 산출된 금액은 7월과 9월로 나워서 두번 나오겠네요.

소름을 넘어 이제는 짜증이 나실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금액이 최종 재산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도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물론 도시계획세 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인적으로 계산하는것이 좀 어렵습니다. 해당 관청에 전화해보셔서 파악해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 각종 세금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계산 자동화 사이트 방문해서 세금 산출해보시기 전에 내 손으로 한번은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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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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