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1년만 거주하겠다고 해서 1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즉, 최초의 계약 1년 + 2년 = 3년을 요구하는 상황이네요.


뭐 집주인이 괜찮다고만 한다면 그냥 쭉 거주하면 되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애초에 1년 계약을 했으니 1년만 더 연장가능 하다, 최초 


계약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겟다고 집주인이 주장을 한다면 어떨까요?.



최초 계약 기간 1년이 경과된 후 묵시적갱신 되었으니, 갱신된 기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존속기간인 2년으로 보아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차인은 왜 2년을 주장할까요?  위에도 썻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의 최단존속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거면 애초에 2년 계약을 할것을.....  뭐 사정이 있었겟죠.



아무튼 상황은 한줄로 정리하자면,


1년 임대차 계약 > 묵시적갱신 > 임차인 2년 더 살겠다 >  임대인 1년만 연장가능, 1년 연장되면 2년 채우니 난 최단존속기간 

채워준 임대인이다. 



뭐 사실 실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종종 있지 않다고 해서 아예 없는 일도 아니고요,


현실에서는 저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애초에 하고 묵시적갱신이 됬는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또는 1년만 살고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96다 5551판결



" 임차인이 주임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임


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


이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주임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판결도 참 어렵네요. 보라색 글씨만 읽어보시면 판결결과는  최단존속기간 2년만을 인정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지, 임차인의 주장대로 최초의 임대차기간 1년에 


묵시적갱신된 기간 2년을 더해서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초에 2년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 더 살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