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증서의 금액은 한도액.

공제증서는 보험상품이 아니다.

공제증서는 의무발급






지난 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는데,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 소장님, 저희는 전세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종료가 2년 뒤인데, 공제증서의 유효기간은 2018년 8월 이네요?

  유효기간 끝나고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요? 아니면 공제증서 유효기간 끝나면 새로운 공제증서 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 처음받아봤습니다.~

이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일만 유효기간안에 있으면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바로 저 공제증서에 대해서 아는대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이던 임대차계약이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 원본과 확인설명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가지 서류를 더 보셨을건데요,

바로 공제증서 입니다.

공제증서? 이건 뭐지? 어디에 써야하는거지? 어떨때 써야하는거지?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거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등등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은 드물겁니다.



이 공제증서에는 공제금액 : 1억원

이라고 명확히 적혀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는 2억원 입니다.)

공제증서에 1억원이라고 적혀있으니

계약 후 무슨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1억은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인지가 안되어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보험적인 성격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은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공제증서는 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 발생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한 범위내의 손실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증서입니다.

전제조건이 분명하죠.

" 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 발생시"

협회에서 정한 범위내.... 한도액이라는 뜻입니다.

한도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서는 보험하고 똑같은거라 생각하심 됩니다. 사고 발생시 100%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들어셨다면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잘못 설명하신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큰일납니다.


1억원이라는 금액은 1억이라는 한도내에서 손실난 부분 즉, 손실액만을 보장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한도액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한 손실액은 보장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도액을 좀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공제기간 중에 내가 거래하기 전 중개사의 과실로 다른이에게 3천만원을 보상해준 이력이 있다면

내가 받을수 있는 한도액은 7천이 되는겁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1인에게 보장되는 금액이 1억원이며, 연간 지원금액도 1억원입니다.

다세대주택 등 세입자가 여러명인 경우 중개사의 과실로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최대한도 1억원안에서 1/n 로 나눠서 보상받게 되므로 보상금액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있다고 해서 100% 보장 받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보상 비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중개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증서에 보면

공제금액 외에 공제기간도 적혀있습니다.

즉, 이 기간안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공제 받으실수 있는 것이죠.

기간안에 체결된 계약?

음.. 좀 애매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은 5월 3일, 잔금일이 6월 15일인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 공제증서의 공제기간 만료일이 6월 7일 입니다.

이 경우 공제증서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공제기간안에 계약일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잔금일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반드시 중개사의 과실이 있어야만 보장을 해주는데

중개사의 대표적인 과실이 무엇일까요.

계약 양당사자의 신분확인을 제대로 안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중개사의 과실에 해당됩니다.

 

이 공제증서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일부러 공제증서를 안주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단 한분도 안계실겁니다.

혹시라도 거래계약서 작성하신 후 못받으셨다면

거래하신 중개업소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중개사는 실수나 사고발생시 생각하시는것 이상으로 법적인 규제와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하십니다.

공제증서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종종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제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개업 이후부터 단 하루라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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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장~

공부하는 최소장~ 부동산 상식 및 잡상식 공유 / 엑셀공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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